SKIP NAVIGATION

본문바로가기

성적/출결

출석/결석 안내

  • 수강 신청한 모든 과목에 대하여 매시간 출석을 해야 하며, 해당 교과목 총 수업시간의 2/3이상을 출석해야 학점취득 자격을 가진다.
  • 수업시간 10분 이상의 지각은 결석으로, 지각과 조퇴를 합하여 3회가 되면 1회 결석으로 처리한다.
  • 담당교수의 출결확인 후 강의 도중에 담당교수의 허락없이 퇴실한 경우 결석으로 처리된다.

 

관련규정

제50조(학점취득자격)

해당 교과목 총수업시간의 2/3이상을 출석해야 학점취득의 자격을 가진다.

 

제63조(지각·조퇴 및 퇴실)
  1. 수업시간 10분 이상의 지각은 결석으로 간주하며 조퇴는 수업 도중 담당교수의 승인 아래 퇴실하는 것을 말한다.
  2. 지각과 조퇴를 합하여 3회가 되면 1회의 결석으로 처리한다.
  3. 담당교수의 출결확인 후 교수의 허락없이 수업 도중 퇴실은 결석으로 처리한다.
담당부서 :
-
담당자 :
-
연락처 :
-
최종수정일 :
2018-04-09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