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수전공에 의해 둘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실습은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주전공 과목으로 1회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나, 교과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복수전공 과목으로 실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복수전공 과목으로 교육실습이 가능한지 여부 및 관련 절차는 해당 학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아교육과의 교육실습은 유아교육과(Tel. 051-999-5630)에서 별도로 주관하므로 실습학교 섭외 등 관련 문의는 해당 학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현장실습은 현장실습(4주)과 이론수업(11주)으로 구성된 교과목이므로, 교과목을 신청하지 않으면 교육실습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교육실습은 지역 제한이 없으므로 희망하는 지역의 학교에 직접 연락하여 교육실습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개별실습 절차에 따라 섭외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으로 실습학교를 구하지 못한 학생은 추후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지정한 교육실습 협렵학교에 일괄 배정됩니다. 다만, 교육실습 협력학교의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어 학생이 희망하는 지역의 학교에 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하고 안정적인 교육실습 이수를 위해서는 가능한 개별적으로 실습학교를 섭외하시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 학교 배정은 사범대학 교학팀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하며, 배정된 학교의 변경 요청은 받지 않습니다.
교육실습 기간 중 작성한 실습일지는 기록물로서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하므로, 교육실습 종료 후 학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실습 신청 대상은 해당 학년도의 사범대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 중 4학년 재학생 또는 해당 학년도의 교육대학원 4, 5학기 재학생이므로, 3학년 학생은 교육실습을 이수할 수 없습니다.
학교현장실습 기간 중 공휴일(개교기념일 포함)이나 결근일 등으로 실습에 참여하지 못하는 날이 있더라도 전체 실습 일수의 20%를 초과하지 않을 때는 별도의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전체 실습 일수의 20%를 초과하면 지도교사와 합의하여 추가 실습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실습학교로 보내는 교육실습비는 학과에서 납부된 교육실습비를 취합하여 사범대학 교학팀으로 전달하며, 이후 사범대학 교학팀에서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각 실습학교 계좌로 일괄 입금합니다. (※ 실습학교 계좌 또는 사범대학 교학팀 계좌로 교육실습비를 개별적으로 납부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실습을 희망하는 학교(예:모교)에 연락하여 교육실습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 해당 학교로부터 '학교현장실습 동의서'를 받아 지정된 일자에 학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해당 학교에서 별도의 '실습 의뢰 공문'을 요청할 때는 학과사무실을 거쳐 사범대학 교학팀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학교에서 '교육청 교육실습 협력학교 지정 요청 계획'이 있을 시, 개별실습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교육실습 가능 여부를 문의할 때 해당 계획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학년도별 진로지도 과목 이수학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학생들에게 진로, 학사, 대학생활, 인성, 고충처리, 취업 등에 관련한 지도를 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면학분위기를 향상하여 취업증진에 기여하고 졸업 후에도 추수지도를 통하여 사제간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개설된 교과목입니다.
보건교사는 보건실이 있는 학교에서, 사서교사는 도서관이 있는 학교에서, 전문상담교사는 상담실이 있는 학교에서, 영양교사는 학교급식시설이 있는 학교에서 각각의 해당 담당교사 또는 지도교사의 지도를 받아 교육실습을 이수해야 합니다.
자격증의 학교급별(종별)이 같은 경우에는 교과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전공으로 교육실습을 1회만 이수하면 됩니다.
매년 1학기(4~5월) 중 약 4주간 실습을 진행합니다. 구체적인 실습 일정은 실습이 배정된 학교의 학사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