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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자퇴란

재적생이 사정에 의하여 학업을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소속학과(전공)장 및 학장의 동의와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자퇴신청절차

자퇴원에 본인과 보호자의 도장을 날인하고 도서반납확인, 진로지도교수, 소속학과(전공)장, 학장의 확인을 받은 후 학적관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학교홈페이지 서식모음(대학생활)에서 자퇴원 출력 -> 도서반납확인, 진로지도교수, 소속학과(전공)장, 학장의 확인 -> 학적관리팀 제출(등록금 반환이 있을 시, 통장사본도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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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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