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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증발급

학생증 사용안내

학생증은 본인이 ‘신라대학교’ 학생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항시 휴대하여야 하며 아래의 경우에는 필히 학생증을 제시해야 한다.

  • 시험을 치를 때
  • 장학금, 기차할인권을 신청할 때
  • 특수우편물을 수령할 때
  • 도서관 출입 및 도서 대출할 때
  • 학생자치기구회장단 선거할 때

 

학생증 주요기능안내

도서관 이용

도서대출관리, 열람실 출입통제, 열람실의 좌석배정시스템을 학생증 다기능카드로 활용하여 도서관 시설을 학내 구성원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도서관 출입구 : 학생증을 출입구 카드단말기에 인식 후 출입가능
  • 도서관 1층 열람실 : 학생증을 사용하여 좌석배정시스템에서 좌석을 배정받아야 이용가능
  • 도서관 2층 열람실 : 학생증을 카드단말기에 인식시켜 신분확인 후 출입가능

 

마이비 전자화폐 기능(2015학년도 이전 발급자만 해당)

일정 금액을 학생증 다기능카드에 충전하여 현금대용으로 교내 자동판매기 이용이 가능하며,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시 교통카드로 결재가 가능합니다.
일반 교통카드처럼 교내 매점 및 시내 충전소에서 충전이 가능합니다.

 

전자방호(출입통제) 기능

전자방호시스템은 심야시간 교내 각 건물현관을 허가받은 출입자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시설물철야사용신청을 통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건물출입을 하려면 학생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학생증발급 및 재발급 방법

신규발급(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1. 사진 1매(3cmx4cm)를 학과사무실에 제출(사진 뒷면에 학과, 학번, 성명 기재)
  2. 학과별로 취합
  3. 단과대학 사무실
  4. 학생지원팀에서 일괄발급

 

재발급
  1. 사진 1매(3cmx4cm), 수수료, 신분증을 지참하여 학생지원팀에 접수
  2. 발급

 

관련규정(학생생활준칙)

제3조(학생증교부)

등록절차를 마친 신·편입생 및 복학생은 즉시 학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4조(학생증의 휴대 및 제시)

학생은 교내외를 막론하고 항시 학생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교직원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학생증 대여 및 변조의 금지)

학생증은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변조할 수 없다.

 

제6조(학생증의 반납)

휴학·퇴학·제적·중도수료·졸업등과 같은 사유가 발생시는 즉시 학생증을 학생지원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학생증의 재교부)
  1. ① 학생증이 분실되었거나 파손되었을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 신청을 할 때에는 소정의 발급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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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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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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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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