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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진로지도란

학생들에게 진로, 학사, 대학생활, 인성, 고충처리, 취업 등에 관련 지도를 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면학분위기를 향상하여 취업증진에 기여하고 졸업 후에도 추수지도를 통하여 사제간의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를 목적으로 개설된 교과목입니다.

  • 타 학과(부)에 개설된 진로지도는 수강신청 할 수 없다.
  • 진로지도 과목은 학기당 과목수 제한 없이 수강신청 할 수 있습니다.
  • 학생역량통합관리시스템(STEP)의 학년별 필수항목을 모두 입력해야 진로지도 과목의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관련규정

진로지도교수제 시행세칙
제3조(과목개설)

     진로지도교수제의 교과목명은 “대학생활과 진로탐색”, “역량개발과 진로설계”로 하고 교양필수 기초필수교양의 인간화영역 과목으로 개설한다.

 

제4조(학점)
  1.      1. 2021학번까지
         진로지도 과목 이수학점 및 운영은 아래와 같이 하여 총 4학점으로 한다. 단, 편입생의 경우 2학년까지 이수하여야 할 2학점은 이미 이수한 것으로 보고
         3학년 1학기부터 4학년 2학기까지 진로지도 과목 2학점은 이수하여야 한다.
평생지도교수제 학점규정으로 학년, 학기, 과목명별 학점제공
학 년1학년2학년3학년4학년
학 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과목명 진로지도
I
진로지도
II
진로지도
III
진로지도
IV
진로지도
V
진로지도
VI
진로지도
VII
진로지도
VIII
학 점 0.5 0.5 0.5 0.5 0.5 0.5 0.5 0.5

 

     2. 2022학번부터

     진로지도 과목의 이수학점은 총 4학점으로 하고 아래와 같이 운영한다. 단, 편입생의 경우 이수하여야 할 4학점은 이미 이수한 것으로 본다.

평생지도교수제 학점규정으로 학년, 학기, 과목명별 학점제공
학 년1학년2학년
학 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과목명 대학생활과
진로탐색Ⅰ
대학생활과
진로탐색Ⅱ
역량개발과
진로설계Ⅰ
역량개발과
진로설계Ⅱ
학 점 1 1 1 1

 

제11조(평가)

① 진로지도의 평가는 P 또는 NP로 통과여부만 표시한다.

② 학생역량통합관리시스템(STEP)에 필수 항목이 입력되지 않은 경우 NP를 부여한다.

 

제12조(진로지도 면제 등)
  1. ① 해외어학연수생, 현장실습생, 교환학생 등은 원격지도 및 보고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자매대학 복수학위이수자로 선정된 학생은 해당학기 진로지도를 면제한다.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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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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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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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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