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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이수 인정 학점

재학중 [개방강좌(온라인강좌, 오프라인강좌), 특강, 단기해외연수]에서는 최대 6학점, [진로·직업지향, 교육프로그램, 국책사업]을 포함해서는 최대 10학점까지 이수가능하며, 평점은 부과하지 않고 이수여부만 판단하며 과목(강좌)당 2학점을 인정하되, 총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각종 장학생 선발·학년승급 및 졸업사정 등의 평점평균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 자유강좌영역 교과목은 재학 중 6학점 이내에서 학기당 과목수 제한 없이 수강신청 할 수 있다.

 

이수표시

이수 시 성적표에 ‘P’(Pass)로 표기되며 ‘자유선택’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미 이수 시 ‘NP’(Non-Pass)로 표기

 

자유강좌 개설과목의 종류

개방강좌
  • 다양한 주제를 가진 특별 강좌로 과목(강좌)당 1개 학기에 30시간 강의를 원칙으로 하고, 매주 목요일 9·10교시 동일 시간대에 개설한다.
  • 과목(강좌)의 수강인원이 40명 미만인 경우에는 개설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강
  • 특강은 재학 중 대학 내 개설되는 학점인정승인 특강에 반드시 11회 이상 참가하고 자유강좌영역의 특강 과목을 수강신청 과목이수로 인정한다.
  • 입학 후 특강과목을 수강신청한 학기까지 참석한 학점인정승인 특강 횟수를 기준으로 성적처리한다.
  • 학기별로 개설되는 특강수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11회 이상 참석 후 수강신청을 권장한다.
  • 특강 참석 확인 : 신라넷 → 학사행정 → 수업 → [특강내역조회]
주의사항
  • 학생은 특강에 참석할 경우, 학번과 성명 등 인적사항을 반드시 본인이 정확히 기록(서명)한다.
  • 학번과 성명이 일치하지 않거나 중복될 경우와 휴학생의 경우는 참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특강 참여 학생은 수시로 특강 참여 사실을 확인하고 사실과 다를 경우 학사지원팀(수업)으로 문의한다.(교육지원처에서 승인한 특강에 한하여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음)

 

단기해외연수
  • 대학이 지정하는 외국대학에서 4주 이상의 학습 및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 과목이수로 인정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제교류팀 문의(☎999-5480, 국제관 316호)

 

관련규정

교양∙공학인증교육과정운영시행세칙 제13조에 의거 1996학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음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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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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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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