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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수강신청 일정

1학기 : 2월중 / 2학기 : 8월중 (* 세부일정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수강신청은 학년별로 실시하며, 지정일자 외에는 신청 불가하므로 수강신청 일자를 준수하여야 한다.
  • 수강신청 결과에 따라 분반과 폐강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수강신청기간에 수강신청하지 않으면 주요과목이 폐강될 수 있다.
  • 개학일까지 복학하지 않은 학생의 수강신청내역은 최종수강정정 기간 전에 모두 삭제되니 복학 기간 내 반드시 복학 신청을 하고 승인 여부를 확인한다.

 

수강신청학점

  • 매학기 12학점 이상 19학점까지로 한다. 다만, 최종 2개 학기와 8개 학기 이상 등록 후의 미취득학점 이수의 경우 12학점 이하를 신청할 수 있다
    ※ 최종학기는 (졸업학점을 모두 취득하였더라도) 최소 1과목(0학점)은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 장학대상은 1, 2, 3학년은 15학점 이상, 4학년은 8학점 이상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 수강신청 학점의 초과(제한)범위
    • 직전학기 성적경고(1.5/4.5 미만)를 받은 학생은 2.5학점 신청을 제한한다.
    • 직전학기 평점평균 성적이 4.0/4.5 이상인 학생은 22학점까지 신청을 허용한다.
    • 학점취득인정 특별시험과 계절학기에서 취득한 학점은 예외로 한다.

 

수강신청 유의사항

  • 수강신청은 지정기간 내에 학생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수강과목 입력 및 확인 착오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 수강신청 시 개인의 비밀번호 유출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비밀번호 관리를 철저히 한다.
  • 수강신청은 입학자 교육과정표를 참고로 학기별 계획을 세워 매학기 교양과 전공을 적절히 신청해야 한다.
    특히, 4학년 마지막 학기의 경우 졸업학점에 부족함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 교양 과목은 해당과목이 개설되는 학기에 이수하여야 한다.
    ※ 3, 4학년 재학 시에는 교양 과목이 전공 과목과 시간표가 중복되어 수강이 불가능하거나 폐강 또는 개설되지 않아 곤란을 겪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 온라인으로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임의로 수강하는 과목은 인정하지 않는다.
  • 수강신청한 과목의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취소도 하지 않을 경우 그 과목의 성적은 F등급으로 처리된다.
  • 수강신청(전산등록) 완료 후 반드시 <수강신청확인서>를 출력하고 학기말까지 보관한다.
    ※ 수강신청 관련 문제 발생 시 확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기타사항

  • 모든 강좌는 개설 학년에 관계없이 수강신청할 수 있다. 단, 교과목 특성 및 개설 학과 사정에 의해 별도의 수강제한(학과, 학년 등)을 둘 수 있으며, 수강 희망 시 해당 교과목 개설학과로 문의해야 한다.
  • 개강일 이후 출석하지 않은 수업은 결석 처리된다.
    • 최종수강정정 기간에 수강신청 및 정정을 실시한 경우에도 그 전에 진행된 수업에 참석하지 않으면 결석처리 된다.
    • 수강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수강 예정인 강좌에는 반드시 참석하여 담당교수님께 출석여부를 알린 후 최종수강정정 기간에 수강신청 해야 한다.

 

관련규정

학칙
제23조 (등록과 수강신청)

① 재학생은 매학기 소정의 기일 안에 절차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은 수강신청과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함으로써 완료된다.

    단, 졸업유예 학생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학생은 지도교수와 소속 학과(부)장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수강승인을 얻은 교과목은 폐강되지 않는 한 허가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학사규정
제3조 (등록)

① 학생은 매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졸업유예 학생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제6조 (수강신청의 절차)

① 학생은 지도교수와 학과(부)장에게 교과목 이수와 수강신청에 대한 적절한 지도를 받고 수강신청을 한다.

② 수강신청은 지정된 기간에 본인이 직접 수강신청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제7조 (학기당 수강신청학점)

① 매학기 12학점 이상 19학점까지로 한다. 다만, 최종 2개 학기와 8개 학기 이상 등록 후 미취득학점 이수의 경우 12학점 이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학점등록 장애학생은 최저 6학점에서 최대 19학점까지 신청을 허용한다.

③ 수강신청 가능학점이 19학점인 학생 중에서 16.5학점∼18.5학점을 신청한 자는 다음 학기에 한해 나머지(2.5학점∼0.5학점) 학점만큼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성적경고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④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평균이 4.0/4.5 이상인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2학점까지 신청을 허용한다. 다만, 학점등록 장애학생은 제외한다.

⑤ 학점취득특별시험, 계절학기수강, 공인된 기관의 시험ㆍ자격증에 의한 기초필수교양 학점인정, 군 복무 중 취득한 학점은 제1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⑥ 동일 과목은 중복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책사업 참여 등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신청학점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재수강)

① 필수과목의 등급이 F 또는 NP인 경우 재수강을 하여야 한다.

② 취득한 성적이 C+등급 이하인 교과목은 3학년 1학기부터 매학기 6학점 범위 내에서 재수강할 수 있다.

③ 재수강이 가능한 교과목은 이미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 또는 동일과목으로 인정된 교과목에 한하며, 이수구분의 변경이나 학점의 증감에 관계없이 재수강할 수 있다.

 

제9조 (복학·재입학·전과·편입생의 수강신청)

① 복학생 및 재입학생의 수강신청은 복학 및 재입학한 학년, 학기의 교과과정에 의한다.

② 전과가 허가된 자는 전과한 학과(학부, 전공)에서 지정하는 이수과목을 우선 수강신청하여야 한다.

③ 편입생은 학점인정, 이수과목 결정 등에 관한 학과(학부, 전공) 교수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거친 후에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 (이수의 불인정)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과목은 이수하더라도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수강신청의 변경)

수강신청한 과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수강신청기간 종료 후 부득이한 사유로 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기일 내에 담당과목 교수의 승인을 얻어 수업부서로 신청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의2 (수강신청의 취소)

① 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신청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와 학생 소속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 수업일수의 1/4선 이내에 수업부서로 신청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 취소할 수 있다.

② 수강신청의 취소는 학기당 2과목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취소 후 수강학점은 최소 15학점 이상 되어야 한다. 단, 7학기 이상 이수한 자는 취소 후 수강과목이 1과목 이상 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해 수강신청을 취소한 경우 다른 과목을 대신 수강신청 할 수 없다.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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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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