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선택(자선)에는 타과전공 교과목(과목번호 4-, 또는 5-), 자유강좌 교과목(과목번호 8-)로 구분됩니다.
이중 학점 취득에 제한이 있는 것은 자유강좌입니다. 타과전공 교과목의 수강 및 학점취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1. 자유강좌영역 교과목(교과목번호가 ‘8’로 시작됨)은 재학 중 6학점 이내에서 학기당 과목수 제한 없이 수강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ESD 코디네이터 인증과목 및 장보고맞춤교육과정은 추가 수강 신청 가능)
2. 재학중 [개방강좌(사이버, SDU강좌, 오프라인강좌), 특강, 사회봉사, 단기해외연수, 전인교육]에서는 최대 6학점, [진로·직업지향, 교육프로그램, 국책사업]을 포함해서는 최대 10학점까지로 이수가 제한됩니다.
타대학 계절학기 수강신청
수업평가는 신라넷 로그인후 실시하지만, 평가자의 인적사항은 일체 공개되지 않습니다.
성적정정기간 종료후(수업평가 결과 처리) 교과목에 대한 평균평점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해진 기간(성적열람기간과 동일함) 경과후에는 수업평가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수업평가 점수처리 전까지는 가능할 수 있으므로 학사지원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 학사지원팀(수업) : T.999-5067>
수업평가의 대상은 학기중에 개설된 전체 강좌(진로지도 포함)하지만, 수강인원 10명 이하 및 P/NP 성적처리 교과목은 수업평가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공인출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 신라넷 -> 학사행정 -> 성적/출결 -> 공인출석 -> 공인출석신청]을 작성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한 뒤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 아래의 사유로 결석하였을 때에는 소속 학과(부)장의 확인에 의하여 출석으로 인정한다.
1. 결혼 : 본인은 5일, 형제·자매,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는 1일
2. (삭제)
3.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는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는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의 배우자는 3일
삼촌·외삼촌, 고모·이모 및 그의 배우자는 1일
4. (삭제)
5. 출산 : 배우자의 출산은 5일
② 아래의 사유로 결석하였을 때에는 학생지원처장의 확인에 의하여 출석으로 인정한다.
1. 대학당국이 인정하는 특별행사 또는 그 준비활동에 참가한 경우
2. 체육특기자 또는 그에 준하는 자로서 훈련 및 대회에 참가한 경우
3. 입원치료 : 해당 기간
4. 전염성 질병(법정감염병에 한함)의 감염 : 의사 소견서에 명시된 격리기간
5. 징병신체검사 및 면접 : 확인서에 명시된 기간
6. 예비군 훈련 : 확인서에 명시된 기간
③ 아래의 사유로 결석하였을 때에는 인력개발처장의 확인에 의하여 출석으로 인정한다.
1.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인턴, 창업, 국비교육 등 포함)을 한 경우
2. 졸업예정자로서 취업시험에 응시한 경우
④ 기타 대학당국이 정당한 사유에 근거하여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
⑤ 사이버강좌, 계절학기 개설강좌는 출석인정 강좌에서 제외한다.
⑥ 출석인정은 해당 교과목 총수업시간의 1/3까지 허용한다. 단, 제2항제2호에 의한 사유는 총수업시간의 1/2까지, 제3항제1호에 의한 사유는 해당 기간 전체를 허용한다.
담당교과목의 주차별 출결사항을 수업종료 후 입력을 원칙으로 최소 4주단위(월1회) 입력(전산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결사항이 입력되어 있지 않다면 교과목 담당 교수님 또는 학과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해 학기 수업일수의 3/4이상을 출석해야 당해 과목 학점 취득의 자격을 가지므로 신라넷에서 출결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적경고 연속 3회시 제적되지는 않지만 직전학기 성적경고(1.5/4.5 미만)를 받은 학생은 다음 학기 수강신청 시 2.5학점 신청이 제한됩니다.
60점이상(등급이 D이상이나 P인성적)이어야 학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교양이나 전공중 P, NP방식으로 성적이 처리되는 과목은 자유강좌와 동일하게 신청학점과 취득학점에는 포함되나 평점평균계산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학기 초에 수업계획서 확인 또는 교수님께 문의하여 담당 교수님의 휴대폰, E-mail 주소 등의 연락처를 미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수님께 연락이 안 될 경우 교과목 개설학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은 성적처리 규정에 따라 대부분 상대평가처리 됩니다.
절대평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강좌는 제한되어 있으므로 성적처리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