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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훈 2019-09-19 13:07:00
CCTV영상정보파일 제공
법적근거: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수사와 필요한 조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사실의 확인 등)
개인정보보호법 18조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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