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및 주민등록등본상에 부모님과 함께 거주할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농어촌학자금 계속자는 2학기만 가능합니다.
기존에 수혜자이어도 1학기는 신규가 되며, 계속자의 서류는 농어촌학자금신청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졸업예정학기에 상환기간 및 상환방법을 정하여 장학지원시스템에서 상환계획서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상환계획서 등록기간 및 대상자는 학교홈페지에 안내)
농어촌학자금과 정부보증학자금을 이중으로 대출 받았다면 둘 중 하나는 상환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중 대출자가 되었으면 농어촌학자금 신청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농어촌학자금 대출자 선정은 학술진흥재단에서 하므로 정확한 일정은 알 수 없으며, 대출 선정여부는 학자금대출 신청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학술진흥재단 장학지원시스템( scholar.krf.or.kr→MEMBER LOG-IN, 선택:학생, 아이디: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비밀번호)에서 입력 후 관련서류를 학생지원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화랑관 지하 1층 학생지원팀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에는 신청하셔야 하며, 신청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학생지원팀에서 특별대출신청서를 받아 학과장 확인 후 학생지원팀에 제출하면 학자금대출은 가능합니다.
기금승인이 되었다고 등록이 된 것은 아닙니다.
기금승인은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 것입니다.
기금승인이 되면, 등록기간에 학생의 공인인증서 은행에서 학자금 대출 실행을 하셔야 등록금이 학교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규자 및 성인일 경우에는 서류를 학생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제출 후 학교에서 확인 후 보증심사 후에 기금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이상, 12학점 이상 이수자이어야 합니다.
(단, 직전학기가 4학년, 장애우학생, 대학원생일 경우 예외)
은행 방문(부산은행 또는 농협)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 은행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 학자금포털사이트 (www.kosaf.go.kr)회원가입 및 신청서 작성 → 학자금대출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학교 제출하면 됩니다. (기이용자 및 미성년자는 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능합니다.
자동발급기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등록금고지서에 장학금 표시 없이 전액 납부금액으로 수정하여 발급은 가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