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본문바로가기

학적

교직과정 개요

교원자격검정령 및 동령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설치학과(전공) 교직과정이수예정자가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수하는 과정

 

교직과정 이수신청 및 선발

  • 신청대상 : 일반대학 교직과정 설치학과(전공) 2학년 재학생
  • 신청시기 : 매 학년도 2학기 소정기일(학사일정표 참조)
  • 선발인원 : 학과(전공)별 교육부 승인인원 범위 내
  • 선발기준 :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교직 적성 및 인성 평가 면접, 성적

 

교원자격무시험 검정기준

표 제목
구 분2008학년도 입학자까지2009~2012학년도 입학자2013학년도 입학자부터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전공과목 ● 42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특수학교(체육)의 경우 72학점 이상
- 특수교육관련 전공과목 42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 체육 전공과목 3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특수학교(체육)의 경우 80학점 이상
- 특수교육관련 전공과목 42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체육 전공과목 38학점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특수학교(체육)의 경우 80학점 이상
- 특수교육관련 전공과목 42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체육 전공과목 38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포함

※특수학교(체육)의 경우 80학점 이상

- 특수교육관련 전공과목 42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체육 전공과목 38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특수교육교육과정(기본 교육과정 교과(군)) 7학점/3과목 이상 포함)

교직과목

● 20학점 이상

  •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 - 교과교육 4학점(2과목) 이상

    - 교육실습 2학점 이상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 교직소양 4학점(2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성적

기준

  • - 사범대학 : 해당없음
    - 교직과정이수자 : 전공 및 교직과목
  • 평균성적 각각 80/100점 이상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적격 판정 1회 이상 적격 판정 1회 이상 적격 판정 2회 이상  적격 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수(1년에 1회)

성인지

교육

- (사범대) 4회 이수/ (교직설치학과) 2회 이수 ※ 연 1회 이수 인정

- (사범대/교직설치학과) 2021.2.9. 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시까지 2학기 초과하는 자부터 적용, 2021.2.9 이전 입학자는 2회 이수

- 편입학, 재입학자는 입학연도 산정기준(동일 학년의 입학연도 기준) 적용 ex) 2021년도에 3학년으로 편입한 경우, 2019년을 입학연도로 보고 2019년에 입학한 학생들과 같은 기준 적용

결격사유 확인

-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확인 : 의사진단서 제출

-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시 범죄경력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기타

- 공업계 표시과목 학과는‘현장실습’교과목을 이수하고‘산업체 현장실습 4주 이수확인서’제출

- 간호사 및 영양사 면허증(보건교사 및 영양교사에 한함)

- 보건영양사서교사는 교과교육영역 이수하지 않음

 

교직 복수전공 신청 및 선발

  • 신청대상 :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설치학과(전공)의 교직과정이수예정자
  • 신청시기 : 매 학년도 1, 2학기 소정기일(학사일정표 참조)
  • 선발인원 : 학과(전공)별 교육부 승인인원 범위 내
  • 선발기준 : 학과(전공)별 면접 및 구술시험
담당부서 :
-
담당자 :
-
연락처 :
-
최종수정일 :
2023-05-25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