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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혜원 2022-03-10 09:47:00
가. 근로 시작 전 선발된 근로지와 연락하여 근로일정을 조율할 것(반드시 본인이 할 것)
*근로지 정보: 붙임파일참고
나. 근로지 담당자와 상담 시 근로중단(실습, 취업예정 등)에 관한 일정은 반드시 공유 및 사전합의
다. 근로지 담당자와 상담 시 근로시작일, 근로 시간표 등을 반드시 상담
라. 개인사유로 근로를 포기하는 학생은 빠른 시일 내에 해당 근로지 담당자에게 알려야 하며, 대학 담당자에게도 신속히 알려야 함.
* 단순 변심으로 인한 근로 포기 시 학생지원팀에서 주관하는 모든 사업 참여 제한.
마. 출근 후 근로지와 상의해서 업무계획서 및 안전 부정근로 예방교육이수보고서 작성
- 업무계획서: 근로지와 근로학생이 한 부씩 보관 (대학생활-서식모음-국가근로 검색)
- 안전 부정근로 예방 교육이수보고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제출, 22.03.28. 까지 제출완료 할 것
가. 학생지원팀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
⓵ 근로학생 서약서(교내/교외 구분하여 작성, 담당자/책임자 서명 필수)
⓶ 2022-1학기 수업시간표(수강신청-개인시간표 출력) *개인이 입력한 시간표 X
나. 제출 방법: 메일 제출 ( silla.chaehyewon@gmail.com )
다. 메일 제목 예시: [근로지명] 202202248 김신라 2022-1학기 서류 제출
라. 제출 기한: 2022.03.28.(월) 17시한(기한 엄수)
* 학업 시간표가 입력 된 시간에 근로 불가
(대면, 비대면 수업, 진로지도, 분반수업 모두 근로 불가)
* 일시적인 휴강에 근로 불가
가. 근로 인정 단위: 30분
나. 월별 총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30분 이상의 근로시간만 인정, 30분미만의 근로시간은 인정 불가
다. 출근부 제출(근로지담당자): 매월 3일 까지 제출(근로지에서 제출이 늦을 경우 장학금 지급일도 늦어짐)
- 근로학생은 본인의 출근부가 학생지원팀으로 잘 제출되었는지 확인 필요
- 장학금 지급일: 매월 17일(지급일이 주말일 경우 그 전 금요일)
- 앱 스토어 > 한국장학재단 출근부 검색 후 설치
- 출, 퇴근은 근로지 내에서 입력
* 미 입력 시 구제조치 없음
- 업무스케줄 등록을 해야만 출, 퇴근 입력 가능.
- 반드시 3월13일 까지 수정완료 후 출근바랍니다.
* 시간표가 있는 시간에 근로 불가, 시간표는 반드시 학교 수업시간표대로 입력할 것.
* 출근전, 사이버OT(재단홈페이지), 1학기 시간표 등록, 업무스케줄표 수정을 하셔야 출근부가 찍힙니다.
- 근로지 배정인원 미달인 근로지에 한에 추가선발(희망근로지 신청 3차 공지 예정)
가. 2022-1학기 근로 중 학적변동(휴학, 자퇴, 조기취업, 졸업 등)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학생지원팀에 알릴 것.
나. 학적변동(휴학, 자퇴, 조기취업, 졸업 등) 이후 근로진행 시 부정근로 처리.
※ 부정 근로 발생 시 공공재정환수법에 의거하여 최대 5배의 부정수급 환수액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첨부파일의 사전교육자료 내용 숙지 후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근로장학금에 관련하여 모든 안내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게시, 수시로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