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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학 2022-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일반유형(교내/학과사무실) 월 최대 시수 조정 안내

조회 2,995

채혜원 2022-05-16 11:19:54

  1. 1. 적용 기간: 6월/7월/8월 (3개월)
  2. 2. 시수 조정 (교내/학과사무실 해당)

- 일 최대: 8시간

- 주 최대: 20시간(방학 40시간)

- 월 최소: 20시간

- 월 최대: 60시간

 

  1. 3. 기타 확인 사항

- 현재 예산 상황에 따른 시수 조정

- 방학 중 학과사무실 운영(10:00 ~ 15:00)에 따른 시수 조정

- 국가근로 교내(행정부서), 교외 근로 학생은 변동 사항 없음

 

※ 부정 근로 발생 시 공공재정환수법에 의거하여 최대 5배의 부정수급 환수액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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