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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 2022-06-14 17:17:13
2022-2학기 교내 학비감면성 장학금 신청(1차) 안내 (기간 연장 재공지)
1. 대 상 자 : 학부 재학생
(외국인학생은 제외, 계약학과 학생은 국가유공/보훈보상/북한이탈주민 장학만 신청 가능)
2. 신청기간 : 2022.06.15.(수) ∼ 2022. 06. 29.(수) 오후5시 (기한 엄수)
※신청기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라며, 신청기간 이후(기한 연장)에 접수는 불가합니다.
3. 서류제출처 : 화랑관(105호) 지하1층 학생지원팀
4. 장학 종류별 신청대상/방법/제출서류 : 아래표 참조
(기타 자세한 안내사항은 붙임1 참조)
5. 기타 유의사항
연번 | 장학명 | 장학 신청대상 | 신청방법 | 제출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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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보훈장학(국가유공, 특수임무유궁, 보훈보상) | 국가유공자, 특수임미유궁조, 보훈대상자(본인, 배우자, 자녀 등)
※ 대상다 여부는 보훈청 확인 |
서류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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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에 신청할 경우 후지급되며 후지급 시기는 2023년 1월(예정) |
2 | 북한이탈주민 장학 | 북한이탈주민
※ 대상자여부는 북한이탈주민재단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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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교직원 자녀 장학 | 신라대학교(신라중학교) 재직 교직원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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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백양 장학 | 전국 경연대회 입상자(3등 이내), 국가고시 1차 이상 합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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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실적확인서는 대회개최기관이 작성, 발급해야함 | |
5 | 신라가족장학 | 가족(형제자매, 배우자, 직계존비속) 중 2인 이상(학부 및 대학원) 재학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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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은 대학원재학증명서 추가제출 | |
6 | 면학 장학 | 기초생활보호대상자(2022-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자 중 소득구간 0구간 확인이 가능한자) | 국가장학금 1차 신정 | - | 국가장학금을 1차로 신청한 학생에게만 지급 가능 |
7 | 동행 장학 | 소득 1분위 이상 저소득층 학생 중 선발(2022-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자 중 소득구간 확인이 가능한 자) | 국가장학금 1차 신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