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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 개인정보 유·노출 예방을 위해 게시물은 게시일 기준 3년동안 공개됩니다.

 

2021년 6월 생명윤리위원회 정규심의 논문을 접수합니다.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논문이 있으실 경우 '필수 제출 서류'를 작성하여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1. 논문 접수

가. 접수마감일 : 6월 21일(월) 오후 3시

 

나. 접수방법 : 이메일(gigisil_c@silla.ac.kr)

 

다. 제출서류 : 첨부파일 '필수 제출 서류' 작성 및 제출

 

 

  1. 주의사항

가. 접수일 반드시 엄수

 

나. 접수하기 전 [연구과제명, 기간, 연구대상 숫자 등]의 표기가 모든 서류가 같은지 확인 후 제출

 

다. 심의 필요 논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

 

학술지 게재 등의 목적이 없는 일반 졸업논문 등은 IRB심의 필요 대상 논문이 아닙니다.

해당 사항에 대한 잦은 전화 문의로 인하여 담당 부서의 업무진행이 어렵습니다.

신라대학교에서 대학원생의 일반 졸업논문은 IRB심의 필요대상이 아닙니다.

 

 

라. 모든 서류에서 '연구책임자' 란에는 신라대학교 소속의 교수님 성함만 기재 가능

대학원생 논문의 경우, 지도교수님이 연구책임자가 되며 대학원생은 연구담당자 혹은 공동연구자가 됨

(이는 신라대학교에서 대학원생의 졸업요건에 IRB심의가 필수사항이 아니므로 적용되는 규정임)

 

 

마. 한글파일 1부, 서명이 기재된 PDF파일 1부를 제출 (제출서류 전부를 PDF 파일 1개로 병합하여 제출)

※ 모든 서명 란에 서명여부 확인 후 제출바랍니다.

 

바. 1번의 ‘연구계획심의신청서’를 확인하여 제출서류 목록 표에 맞게 모든 서류를 제출

 

※ 설문지, 연구대상자 설명문 등의 필수제출서류 누락의 경우 정규심의 자체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불이익은 해당 부서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1. 정규심의

가. 심의일 : 6월 24일(목) 예정

 

나. 심의 후 [심의결과서, 심사청구서] 발부

심의비는 심의 후 청구서를 확인하시어 납부하시면 됩니다. 심의 신청할 때에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최종 승인 후 설문지 등의 서류에 심의필 도장을 꼭 찍으셔야합니다.

 

 

. 최종 승인번호 발급 이전에 실험을 진행하는, 사전실험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신라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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