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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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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인권센터 인권 공모전 홍보

조회 297

안은혜 2023-10-24 10:01:32

□ 공모 요강

○ (응모 자격) 인권에 관심있는 전국 대학 구성원 모두

- 대학생(재학생만 가능), 대학원생, 교직원 등

○ (공모 기간) 2023. 10. 23.(수) ~ 11. 13.(월)

※ 인권센터 및 학교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공고

○ (공모 내용) 인권 관련한 어떤 주제든 관계없이 직접 그린 그림 또는 사진

 

□ 응모 방법 및 서식

○ (작품 양식) A3 사이즈(297 x 420mm) 그림 원본

또는 사진 인화(297 x 420mm)본 (300dpi이상)

+그림 또는 사진에 대한 해설 5문장(접수신청서에 기재)

○ (작품 양식) 사진의 경우 해상도 300dpi이상,

파일형식은 pdf파일로 제출할 것.

○ (제출 방법)

1) 신청서 양식 작성하여 작품과 함께 제출할 것

2)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사진의 경우 pdf파일로도 제출가능, 이 경우 이메일 접수(gec@hufs.ac.kr)

- 우편 주소 :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학생회관(국제학사) 3층 346호

※ 우편접수의 경우 11월 13일(월) 5:00 도착분까지 인정

- 관련 문의 : 02-2173-3068 또는 kayoung@hufs.ac.kr

(인권센터 확산지원 사업 담당자 김가영)

 

○ (제출 서식) 공모전 작품 외 붙임1 작성하여 제출

공통 제출사항

[붙임1] 공모전 신청서

공모전 작품(그림 또는 사진)

개인자격으로 11작품 응모가능

 

Ⅲ. 심사 및 결과발표

□ 심사 기준

○ 그림 또는 사진 분야 심사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수상자 선정

※ 총점 동점 발생 시, 심사항목 중 ’별도 기준‘ 항목의 고득점 순으로 선정

공모 부문

심사 항목

공통기준

별도 기준

①그림 또는 사진

창의성(20점),

적합성(20점)

※인권과 관련한 주제를 다루는지, 소재 참신 여부

 

 

우수성(20점)

※작품의 완성도,

마감 처리 등

예술성(20점)

※심미적인 부분과 사진 및 그림에 대한 의미에 대한

전반적 예술성 평가

진솔성(20점)

※자신이 실제 느끼고 경험한 주변 사례 또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

총 점(100점) ※부문 무관 통합하여 심사

○ (심사 제외) 심사과정에서 표절·위조·변조 등의 부정행위가 드러나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 심사 대상 제외 및 향후 응모 제한

※ 수상작 선정 이후에도, 공모전 관련 부정행위를 적발한 경우 수상 취소, 부상 반환 및 향후 공모전 참여 제한 조치 등과 같은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결과 발표

○ (결과발표) 2023. 11월 마지막 주 한국외대 인권센터 홈페이지 게시 예정

○ (시상식) 2023. 12.4(월) ~ 12.8(금) 예정

 

□ 시상 내역

구 분

대 상

포 상

최우수

2명

100만원 및 상장 수여

우수

5명

50만원 및 상장 수여

장려

7명

30만원 및 상장 수여

입선

14명

10만원 및 상장 수여

※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분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Ⅳ. 유의사항

∙ 제출사례는 반환하지 않음.

∙ 최종 수상작(사진 파일 및 그림 원본 등)의 저작권은 응모자(창작자)에게 있으며, 수상자는 교육부 및 한국외국어대학교 인권센터 측이 동 건 수상작을 공모전의 취지, 비영리․공익적 목적으로 필요한 한도 내에서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보며 이용 대가는 본 공모전의 상금으로 대체할 수 있음.

∙ 해당 작품은 본인의 순수 창작물로서 도용 및 타인의 작업물을 대신하여 제출할 수 없으며 추후 그에 따른 저작권 및 초상권 침해 등 법적 문제 등이 발생하였을 시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 입상 후 허위사실, 모방 또는 표절, 입상 내용 관련 사회적 물의 등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수상 취소 및 상금 회수 조치함.

∙ 제출사례의 저작권, 초상권 등의 문제 발생 시, 응모자는 대학 인권센터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건에 대해서는 응모자가 책임을 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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