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본문바로가기

행사모집

※ 개인정보 유·노출 예방을 위해 게시물은 게시일 기준 3년동안 공개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대학생 다단계 피해예방 홍보

조회 268

안은혜 2023-10-31 09:16:23

 

 

1

 

전형적인 불법 다단계 판매 행위 유형 및 피해 사례

 

가. 취업 ‧ 단기간 고수익을 미끼로 학생들을 유인

 

□ 유인 방법을 철저히 교육받은 다단계 판매 회사 소속 판매원들이 친구나 선 · 후배, 군대 동기 등을 회사로 유인함.

 

ㅇ 안부 전화 후 점심이나 먹자며 만남을 약속하고 약속 장소에서 쉽게 큰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며 불법 다단계 판매 회사 또는 합숙소 · 찜질방 등으로 유인하는 수법임.

ㅇ 약속 장소에는 상위 판매원들이 동석하여 번갈아가며 가입을 권유하며 심리적ㆍ물리적 압박을 가함.

 

□ 단기간에 월 500 ~ 800만 원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유혹함.

 

ㅇ 그러나 ‘2016년 다단계 판매 업체 주요 정보 공개’에 따르면 다단계 판매원 중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은 전체 판매원의 19.8%에 불과함.

 

ㅇ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 중 99% 이상의 판매원은 월평균 4만원 미만의 후원수당을 지급 받고 있음.

【유인 사례1】

 

ㅇ 안부전화 후 만나자고 유인하여 가입을 권유함.

 

- A씨는 오랜만에 연락이 온 친구가 식사를 하자고 해서 점심을 먹기로 약속함.

 

- 약속 장소에는 친구뿐만 아니라 친구의 지인이라고 하는 다단계 판매원들이 같이 와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함께 가자며 집요하게 설득함.

 

- 바로 옆 건물의 다단계 판매 회사로 따라간 A씨는 밤 10시까지 붙잡혀 여러 명의 판매원들로부터 계속적으로 가입을 권유받음.

 

- 가입 권유를 받던 중, A씨가 잠시 밖으로 나왔는데, 판매원들이 따라 나와 A씨의 손목을 힘껏 잡고 위협적으로 끌고 들어감.

 

【유인 사례2】

 

ㅇ 단기간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가입을 권유함.

- B씨는 선배가 자기가 하는 사업이 6개월 정도 되었고, 월 수입이 벌써 800만 원이 넘는데, 동업하자고 해서 만나기로 함.

- 선배는 단기간에 쉽게 큰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니 회사에 들어가서 이야기 하자며 다단계 판매 회사로 데리고 감.

 

- 선배는 B씨에게 3개월이면 월 500만 원 이상은 쉽게 벌 수 있다며 가입을 권유함.

 

나. 합숙 생활 ‧ 교육 강요

 

□ 합숙소 · 찜질방 등에서는 상위 판매원들이 밀착 감시하면서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며, 같은 교육을 수차례 반복하여 세뇌시킴.

 

ㅇ 교육센터에서는 물품 구매를 위한 자금 마련 방법, 성공담 등을 교육하며‘단기간 고수익 보장’ 등의 거짓말로 회원 등록을 유도함.

ㅇ 합숙 생활을 하지 않거나 교육을 받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분위기를 조성함.

 

ㅇ 합숙 · 교육을 거부하면 폭행, 폭언, 협박 등 심리적 · 물리적 압박 수단을 통해 귀가를 방해함.

 

【합숙 · 교육 강요 사례1】

 

ㅇ C씨는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상위 판매원들에 이끌려 매일 교육센터로 나가

회사가 미리 짜놓은 일정에 따라 교육을 받음.

 

- 다단계 판매의 합법성, 합숙 생활의 당위성, 부모로부터 돈을 구하는 방법, 대출 방법, 성공담 등을 반복적으로 교육받음.

 

- 높은 직급의 상위 판매원이 자신의 성공담을 통해 단기간에 월 500만 원 이상은 쉽게 벌 수 있다는 등의 세뇌교육을 함.

 

- 상위 판매원이 전담하여 C씨가 화장실을 갈 때나 전화를 걸때도 항상 따라다니면서 감시함.

【합숙 · 교육 강요 사례2】

 

ㅇ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마치고 자정이 되어서야 상위 판매원들은 D씨를 근처 찜질방으로 데리고 옴.

 

- 함께 이동한 2명의 상위 판매원을 포함하여 3명의 판매원이 D씨가 움직일 때마다 어디 가냐고 묻는 등 밤새 지속적으로 감시함.

 

- 너무 불안해 새벽에 몰래 빠져나가려던 D씨를 상위 판매원이 가로막았으며, 다시 교육센터로 끌려감.

 

다. 수백만 원의 물품 강매 ‧ 대출 강요

 

□ 상위 직급에서 시작해야 더 빨리 직급이 올라가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집요하게 권유하여 수백만 원의 물품을 사도록 함.

 

ㅇ 구매 대금이 없는 대학생에게는 높은 이자의 대출을 받도록 강요하며 거부할 때에는 상위 판매원이 지속적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함.

 

ㅇ 물품 구입을 거절하는 학생들은 상위 판매원과 일대일 면담 과정을 거치며, 물품 구입을 결정할 때까지 면담을 지속함.

ㅇ 상위 판매원은 대출이 완료될 때까지 옆에서 감시하며, 대출금이 입금되는 즉시 물품 대금 지급을 강요함.

 

【물품 강매‧대출 강요 사례1】

 

ㅇ 상위 판매원은 E씨에게 ‘500만 원을 대출하여 투자하면 직급이 빨리 오르고 직급이 오르면 월 500만 원은 쉽게 벌 수 있다’ 며 물품 구매와 대출을 집요하게 권유함.

 

- E씨가 물품 구입을 하지 않자, 판매원들은 직급별로 돌아가며 밤늦게까지 일대일 면담을 실시함.

 

- 견디다 못한 E씨는 결국 물품 대금 마련을 위해 600만 원의 대출을 받고, 물품 구매 계약서를 작성함.

【물품 강매‧대출 강요 사례2】

 

ㅇ 대학생인 F씨는 상위 판매원으로부터 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할 것을 권유 받음.

 

- 돈이 없던 F씨가 망설이자 상위 판매원은 “돈이 없으면 대출이라도 해라. 제1금융권이 안 되지? 그럼, 우리랑 제휴를 맺고 있는 대출 중개업자를 소개시켜 줄 테니 대출받아라. 그리고 나중에 벌어서 갚으면 된다” 라며 600만 원의 대출을 권유함.

- 결국 F씨는 상위 판매원이 소개시켜준 대출 중개업자에게 전화를 함.

 

- 대출 중개업자는 OO저축은행에 ‘대학생이 아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OO회사에 다니고 있다’ 등 거짓 정보를 말하라고 시킴.

 

- F씨는 ○○저축은행에 전화를 걸었으며, 대출 심사를 받는 동안 상위 판매원은

계속 옆에 붙어 감시함.

 

- 대출금이 F씨 통장에 입금되자마자, 상위 판매원은 물품대는 500만 원 이지만 나중에 돌려줄 거라며 600만 원 전액을 인출해 감.

【대출금으로 고통 받는 사례】

 

ㅇ G씨는 “자녀가 제2금융권에서 자녀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신용 불량자로 등록

되었다”는 연락을 받음.

 

- G씨의 자녀는 상위 판매원으로터 대출을 권유받아 6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물품을 구매하였으며, 구입한 대부분의 물품의 포장을 뜯어 환불 받지 못해 600만 원 상당의 빚이 생김.

 

- 현재 자녀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나 이자율이 높아 이자 감당도 어려운 상황임.

 

라. 환불 방해

 

□ 포장 훼손, 공동 사용, 센터 보관 등을 통하여 교묘히 환불을 방해함.

 

ㅇ 포장을 뜯도록 유도하거나 동료 판매원들에게 물품을 구입 ‧ 사용토록 함.

 

- 포장을 뜯고 물품을 사용하게 한 뒤 스스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도록 강요하여 환불을 하지 못하게 함.

 

ㅇ 구입한 물품을 수령증만 받고 실제로 교부하지 않거나, 센터나 상위 판매원의 집에 보관토록 함.

 

- 3개월이 지난 후 환불을 요청하면 청약 철회 기간이 경과되었음을 이유로 거부함.

【환불 방해 사례1】

 

ㅇ I씨가 구매한 물품을 받는 과정에서 상위 판매원은 물건을 확인해보자며 화장품 등은 사용해보고 건강 보조 식품은 먹어보라며 포장을 뜯어 훼손함.

 

- I씨가 건강 보조 식품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위 판매원들은 배가 고프다며 직접 먹어서 훼손함.

 

【환불 방해 사례2】

 

ㅇ J씨는 500만 원 정도의 물품 구매를 하고 물품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상위 판매원은 집에 가져가면 부모님이 알 수 있으니, 구매 품목당 1개씩만 견본품으로 가져가고 나머지는 동영상 촬영만 해가라고 하면서 물품은 인도하지 않음.

 

【환불 방해 사례3】

 

ㅇ K씨는 구매 당시 물품을 수령하지 못하고 차후 물품을 보관할 장소가 생겼으니 물품을 달라고 요구하니 상위 판매원은 가져가도 사용도 안하고 주변에 들킬 염려도 있으니 자기들이 보관하겠다며 물품을 주지 않음.

 

- 물품 구매 후 3개월이 지나서야 물건을 받을 수 있었는데, 환불을 요청하니 청약 철회 기간인 3개월이 지났다며 환불을 거부함.

 

2

 

불법 다단계 판매 피해 예방 요령

 

가. 불법 다단계 판매가 의심되는 회사는 가입을 거부해야 함.

 

□ 구입 강요, 합숙 강요 등 불법 다단계 판매의 특징이 있는 업체의 회원 이나 판매원 가입을 권유받을 경우 무조건 가입을 거부함.

 

ㅇ 매출액의 35%를 초과하는 후원 수당 지급을 약속하는 등 과도한 수익 보장을 홍보하는 불법 온라인 피라미드 회사도 가입을 거부해야 함.

 

나. 등록된 다단계 회사인지 여부를 확인

 

□ 시 ․ 도에 등록된 합법적인 다단계 판매업체라고 유혹할 경우 먼저 공정위나 시 ․ 도, 공제조합 등 관계 기관에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함.

 

ㅇ 등록 여부는 공정위(www.ftc.go.kr), 시 ․ 도의 담당과(경제정책과), 직접판매 공제조합(www.macco.or.kr, 02-566-1202),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www.kossa.or.kr, 02-2058-0831)을 통해 문의할 수 있음.

 

 

ㅇ 등록되지 않은 다단계 업체가 환불을 거절한 경우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려우므로 가입을 피해야 함.

 

다. 상품을 구입할 때 회사나 공제조합으로부터 발급받은‘공제번호 통지서’를 반드시 보관해야 함.

 

□ 공제번호 통지서(붙임1 참조)가 있어야 다단계 판매업자가 환불을 거절할

경우 공제조합에 공제금을 신청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음.

 

ㅇ 다단계 판매업자가 속한 공제조합이 직접판매공제조합인 경우에는 구입한 거래 명세서에 적혀 있는 공제번호로 공제조합 홈페이지(www.macco.or.kr)에서 공제번호 조회를 하면 공제번호 통지서 출력이 가능함.

 

ㅇ 다단계 판매업자가 속한 공제조합이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인 경우에는 물품 등을 판매한 다단계 판매업자을 통해 공제번호 통지서 발급이 가능함.

 

 

라. 환불 방법과 구입 상품 취급 요령을 숙지해야 함.

 

□ 반품을 대비하여 당장 사용하지 않는 상품은 원형대로 보존해야 함.

 

ㅇ 업체가 상품 훼손을 이유로 환불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음.

 

□ 등록된 업체인 경우 업체가 환불을 거부하면 공제조합에 직접 환불요청이 가능함.

 

ㅇ 판매원은 물품 구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함.

* 청약 철회(계약 해지)통보서 양식 <붙임2> 참조

 

마.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판매원으로 가입했을 경우, 본인의 상환 능력을 초과하여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ㅇ 부득이하게 대출을 받았다가 상환하지 못하게 된 경우 채무 상환,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1588-1288)나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상담센터(1600-5500)을 통해 상담이 가능함.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