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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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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일상회복지원단]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추가조정안내문(2023.3.20시행)

조회 583

권미애 2023-03-20 15:46:22

[코로나19일상회복지원단]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추가조정안내문(2023.3.20시행)  첨부파일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안내문(2023.3001.jpg

[코로나19일상회복지원단]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추가조정안내문(2023.3.20시행)  첨부파일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안내문(2023.3002.jpg

1.관련: 감염관리과-6043(2023.3.17), 감염병관리과-6071(2023.3.17), 대학운영지원과-3887 (2023.3.17) 

 

가. 주요 개정사항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조정)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23.1.30.시행) 이후 남아 있는 의무시설 중 일부 조기 조정

구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

<개정 전>

<개정 후>

내용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내

           ※ 대형시설(마트·역사 등) 내 개방형 약국

이용 시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임

 

※ 지자체별로 마스크 의무착용 장소, 특정 시간 및 기간을 추가 지정 가능하나(사전 협의 필요), 완화하는 방향의 조정은 불가

나. 시행: 2023. 3. 20.() 0시부터 시행

 

 

2. 교내출입 시 마스크 착용의무 

  가. 단순감기등 포함 호흡기증상 동반 유증상자 

  나. 교내의료지원실 입 출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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