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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 개인정보 유·노출 예방을 위해 게시물은 게시일 기준 3년동안 공개됩니다.

1.관련 : (교육부)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1699(2022.6.7)

2.주요 개정 사항

검역대응 지침 13-1판 개정 안내에 대한 표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검역대응 지침 13-1판 개정 안내에 대한 표로 구분, 주요 수정사항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주요 수정사항
공통 개정 입국후 3일 이내 PCR검사 위한 증빙서류 변경 안내(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1. (기존) 격리통지서, 격리면제서 등 소지 후 관할보건소 방문
  2. (변경) 입국자 안내문, 항공권 등 소지 후 관할보건소 방문
개정 해외입국자 대상 의무격리 전면 해제(수동감시 실시)
  1. (기존) 예방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 미접종자는 자가 또는 시설격리
  2. (변경) 예방접종 여부 관계없이 격리 미실시(확진자만 격리)
삭제 해외입국자 대상 의무격리 전면 해제에 따른 관련 절차 삭제
  •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 정의 및 확인절차 삭제
  • 격리면제서 소지자 입국절차 및 관리방법 삭제
  • 격리면제서 소지자 및 시설격리자 등 대상 자가진단앱 설치 중간
개정 검사 미결정자 조치사항 변경(국내지침과 동일)
  1. (기존) 미결정 3회시 자가 또는 시설격리
  2. (변경) 미결정 2회시 역학조사관 또는 검사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격리여부 결정
공항 개정 미접종 단기체류외국인 입국 후 3일 이내 PCR검사 장소 변경
  1. (기존) 방대본 운영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 후 7일간 격리
  2. (변경)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숙소 인근 의료기관
항만 개정 항만 입국 단기체류외국인 검사장소 변경
  1. (기존) 검역소에서 하선 전 PCR 검사
  2. (변경) 숙소 인근 의료기관에서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개정 확진자 발생 선박 내 접촉자(동승선원) 관리방법 변경
  1. (기존) 확진자의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간 격리
  2. (변경) 확진자의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간 수동감시 실시

*하선 전 PCR검사는 현행 유지

개정 확진자발생 선박에 대한 작업 가능 여부 변경
  1. (기존) 격리기간 중 비대면 등 기계하역 가능한 경우 작업 가능
  2. (변경)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하 작업 가능
부록/서식 삭제 해외입국자 대상 의무격리 전면 해제에 따른 관련 서식, 부록 삭제
  • (서식) 예방접종증명서, 격리면제서, 감염병 발생 신고서
  • (부록) 예방접종완료자 수동감시 안내문, 시설격리 대상 단기체류외국인의 자가격리 전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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