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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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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대학학사제도과-5842(2022.5.26)스포츠관람,공연 등 대학 행사 시 실외마스크 착용의무 준수 요청

 나. 학교안전총괄과-3620(2022.5.27)대학축제,체육활동 등 각종 행사 시 안전관리 강화요청

 

2. 대학 방역지침 조정 방안

◦ (실외마스크 착용)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50인 이상이 참석(관람)하는 실외 집회·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만 마스크 착용 의무 부과

  • 그 외 학내 행사, 실외 체육활동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되나, 대학은 행사방식(함성 등 비말전파 가능성), 밀집도 등을 고려하여
  •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사항’ 준수하도록 적극 지도

<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사항(방역당국 4.29.() 브리핑) >

 

①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③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50인 미만),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 스포츠시설 포함)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

 

④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 (홍보 강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조치에 따른 방역의식 해이가 우려되므로 실내마스크 착용에 대한 학내 홍보활동 강화

  • 마스크 미착용 시 건물 입장 및 강의실 입장이 불가하다는 점을 학내 구성원에게 고지하고, 수시 점검 등을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 지도

 

 

붙임

1.대학학사제도과-5842(2022.5.26)스포츠관람,공연 등 대학 행사 시 실외마스크 착용의무 준수 요청

2.학교안전총괄과-3620(2022.5.27)대학축제,체육활동 등 각종 행사 시 안전관리 강화요청

3.[참고자료]5월2일(월)부터 실외마스크 착용의무조정(보도참고자료)

4.실외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에 따른 대학방역지침개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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