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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 개인정보 유·노출 예방을 위해 게시물은 게시일 기준 3년동안 공개됩니다.

1.관련

가.교육부 학사제도과-4732(2022.4.28.)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안내 제6판 안내

나.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3502(2022.4.27)생활방역세부수칙 안내서(6판) 개정안내

 

2.오미크론 이후 (포스트 오미크론)대응 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대학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안내 제6판

(붙임2)을 안내 하오니 각 학과와 부서에서는 학내 방역관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지침은 2022. 5.1 부터 적용 되며, 소급적용하지 않습니다.

 

  1. 3.질병관리청 발간한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제6판(붙임3)을 송부 하오니 학내 구성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교육부 학사제도과-4732(2022 4.28)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안내 제6판 안내1부

2.대학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안내 제6판 (2022.4.28)1부

3.[참고자료]질병관리청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제6판)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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