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신자(경유) 수신자 참조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개편) 1단계 및 방역수칙 일부조정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 1. 관련근거
- 부산광역시 시민방역추진단-12318(2021.6.24.)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252호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0199(2021.6.28.)
- 2. 코로나19 유행상황의 안정적인 관리와 예방접종의 원활한 진행 및 시범적용 결과 등을 고려하여, 2주(7.1. ~ 7.14.)간 이행기간을 두고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 적용기간 : 2021.7.1.(목) 0시 ~ 2021.7.14.(수) 24시
- 주요내용
- (사적모임) 8명까지 허용
사적모임 적용 제외
- ① 동거가족 및 직계가족,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ㆍ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에(예: 주말부부) 포함
- ② 돌잔치, 회갑ㆍ칠순연, 기제사의 경우 16명까지 가능(단, 돌잔치전문점에서 진행하는 돌잔치의 경우 돌잔치 전문점 방역수칙에 따름.)
- ③ 예방접종 완료차(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후 2주가 경과된 경우). * 2회 접종 백신의 경우 1차만 접종한 경우 사적모임 인원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음
?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서 운동을 위해 모이는 경우
- (방역조치 강화) 유흥시설 종사자 선택적 PCR 검사(2주마다 1회)
- (마스크 착용) 1회 이상 예방접종하고 14일 경과한 사람은 다중이 밀집하지 않는 실외 활동 시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우리시 : 접종 무관 개장한 해수욕장, 5대 도심공원 마스크 착용의무(행정명령 별도 고시)
- 3. 행정사항
구ㆍ군에서는 거리두기 행정명령 방역조치 요약표를 고시할 때 문의처를 구ㆍ군 담당자 연락처로 벼녁ㅇ하여 고시하고, 기본방역수칙(붙임1)과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붙임2), 모임행사, 대중교통 방역지침(붙임3,4) 및 Q&A를 반드시 같이 고시 바랍니다.
※ 기관내 전부서로 공문 시달 및 전직원 공람 조치요망.
첨부파일
1. (210630)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행정명령 요약표
2.(붙임1)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단계별 조치포함)
3.(붙임2)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부산)
4 (붙임3)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부산)
5.(붙임4)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6.(붙임5)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설수칙 홍보자료
7.(붙임6)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보고서_전체본
8.거리두기(개편) 1단계및방역수칙 일부조정에따른 조치사항
9.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Q&A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