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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 개인정보 유·노출 예방을 위해 게시물은 게시일 기준 3년동안 공개됩니다.

[코로나19]부산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안내 (6/24~6/30)

조회 817

권미애 2021-06-24 19:22:26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조치 사항안내에 대한 이미지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참고

부산광역시

수신자(경유) 수신자 참조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조치 사항안내

  • 1. 관련근거
    • 부산광역시 시민방역추진단-11700(2021.6.18.)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244호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2021.6.20.) 시범적용 협의
    • 제12차 생활방역대책위원회 회의(2021.6.23.)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 2.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예방접종이 본격화되는 등 거리두기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공하고 일상 회복을 회복하기 위하여 기 행정명령(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244호)에서 사적모임 인원을 완화(4명→8명)하는 내용의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적용하고자 함을 알려드립니다. ○적용기간 : 2021.6.24.(목) 0시 ~ 2021.6.30.(수) 24시
  • 3. 행정사항.
    • 구ㆍ군에서는 거리두기 행정명령 방역조치 요약표를 고시할때 문의처를 구ㆍ군별 담당자로 변경하여 고시하고, 기본방역수칙(붙임1)과 시설별 방역지침(붙임2)을 바늗시 같이 고시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 내 전부서로 공문 시달 및 전직원 공람 조치 요망
    • 각 부서 및 구ㆍ군에서는 소관 시설이나 관할 지역 내 적용대상 시설에 방역지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역실태 점검시 해당시설의 방역수칙 위반사실의 고의성,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시 집합금지 조치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중이용시설 점검시 출입자 명단보관기간(4주) 초과 여부 점검하시고 위반 시 현장 즉시 파쇄 또는 회수 후 파쇄조치
    •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2본부(사회재난과)는 시설별 관리부서 및 구ㆍ군, 경찰등과 합동점검단 등을 통해 이행상황 점검(실적 제출)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고시 요약표 1부.
  • 2.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및 시설별 세부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각 1부. 끝

부산, 울산, 광주, 인천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안내에 대한 이미지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참고

교육부

수신자(경유) 수신자 참조

제목 부산, 울산, 광주, 인천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안내

  • 1. 관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6.16., 6.18., 6.20.)
  • 2. 중앙재난안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관할구역 내 확진자 수가 안정저긍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 신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1단계)을 시범적용하기로 결정하여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중수본공문]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안내
  • 1-1. 부산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외 5
  • 2. [중수본공문] 인정광역시 강화군, 웅진군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안내
  • 2-1. 인천광역시 강화군, 웅진군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외5
  • 3. [중수본공문] 광주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안내
  • 3-1. 광주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외 3(대용량 첨부)

교육부장관, 수신자 각실과, 고등교육기관전체, 소속기관, 소속단체, 시도교육청

담당자
김신혜
서기관
정희권
학생건강정책과장
조명연
시행 학생건강정책과-5839(2021.06.24.) 접수 학생지원팀-1895 (2021.06.24.)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교육부 14동(어진동) / www.moe.go.kr / 전화 044-203-6814 / 전송 044-203-6438 / shin8352@korea.kr / 비공개(5)

주요시설별 방역수칙 요약표에 대한 이미지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참고

1. 주요시설별 방역수칙 요약표 * 세부내용은 반드시 별첨 확인

※ 빨간색 글자 굵은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개편안 1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 파란색글자로 작성된 부분은 부산시에서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조치

① 모임ㆍ행사

모임ㆍ행사에 대한표로 사적 모임, 기타 모임ㆍ행사에 대한 정보 제공
사적 모임 9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제외
  • ① 직계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6.1~)
  • ②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③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 ④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등이 모이는 경우
  • ⑤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 ⑥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9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ㆍ행사
  •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모임ㆍ행사 실시 가능(단, 500명 초과시 자체적 방역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ㆍ협의)
  • 집회ㆍ시위, 축제, 학술행사는 100명 이상 금지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ㆍ소독

② 다중이용시설 : 증점ㆍ일반관리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 증점ㆍ일반관리시설 등에 대한표로 공통수칙, 유흥시설 5종(유흥ㆍ단란ㆍ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헌팅포차) 홀돔펍 및 홀덤게임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 포함), 실내 스탠딩공연장, 파티룸(공간대여업), 식당ㆍ카페에 대한 정보 제공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ㆍ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등(상점ㆍ마트ㆍ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유흥ㆍ단란ㆍ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헌팅포차) 홀돔펍 및 홀덤게임장
  •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 불가)
  •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인원산정시 유흥종사자 딜러포함)
  •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 유흥시설(유흥ㆍ단란주점) 운영ㆍ종사자 2주마다 PCR검사 실시(종사자 증상확인 대장에 검사일자 기록. 단, 예방접종완료자 제외)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 22시 ~ 익일 5시까지 운영중단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시설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노래ㆍ음식 제공 금지(물ㆍ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 포함)
  •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수기명부작성 불가)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제한
  • 음식 섭취 금지(물ㆍ무알콜 음료는 허용)
  • 이용자(손님)가 이용한 방의 마이크 등 공용물품은 이용 종료직후 소독 실시 및 이용직후 10분 이상 환기(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간 환기)
실내 스탠딩공연장
  • 음식 섭취 금지(물ㆍ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제한
파티룸(공간대여업), 식당ㆍ카페
  • 이용인원 제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 신고면적 50㎡ 이상)
식당ㆍ카페 2인 이상이 커피ㆍ음료류, 디저트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붙 임
1.★(붙임1)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2. ☆(붙임2) 시설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수정)
3.부산광역시 고시 제 2021-2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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