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신자(경유) 수신자 참조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조치 사항안내
- 1. 관련근거
- 부산광역시 시민방역추진단-11700(2021.6.18.)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244호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2021.6.20.) 시범적용 협의
- 제12차 생활방역대책위원회 회의(2021.6.23.)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 2.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예방접종이 본격화되는 등 거리두기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공하고 일상 회복을 회복하기 위하여 기 행정명령(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244호)에서 사적모임 인원을 완화(4명→8명)하는 내용의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적용하고자 함을 알려드립니다. ○적용기간 : 2021.6.24.(목) 0시 ~ 2021.6.30.(수) 24시
- 3. 행정사항.
- 구ㆍ군에서는 거리두기 행정명령 방역조치 요약표를 고시할때 문의처를 구ㆍ군별 담당자로 변경하여 고시하고, 기본방역수칙(붙임1)과 시설별 방역지침(붙임2)을 바늗시 같이 고시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 내 전부서로 공문 시달 및 전직원 공람 조치 요망
- 각 부서 및 구ㆍ군에서는 소관 시설이나 관할 지역 내 적용대상 시설에 방역지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역실태 점검시 해당시설의 방역수칙 위반사실의 고의성,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시 집합금지 조치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중이용시설 점검시 출입자 명단보관기간(4주) 초과 여부 점검하시고 위반 시 현장 즉시 파쇄 또는 회수 후 파쇄조치
-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2본부(사회재난과)는 시설별 관리부서 및 구ㆍ군, 경찰등과 합동점검단 등을 통해 이행상황 점검(실적 제출)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고시 요약표 1부.
- 2.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및 시설별 세부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각 1부. 끝
교육부
수신자(경유) 수신자 참조
제목 부산, 울산, 광주, 인천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안내
- 1. 관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6.16., 6.18., 6.20.)
- 2. 중앙재난안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관할구역 내 확진자 수가 안정저긍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 신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1단계)을 시범적용하기로 결정하여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중수본공문]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안내
- 1-1. 부산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외 5
- 2. [중수본공문] 인정광역시 강화군, 웅진군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안내
- 2-1. 인천광역시 강화군, 웅진군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외5
- 3. [중수본공문] 광주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안내
- 3-1. 광주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외 3(대용량 첨부)
교육부장관, 수신자 각실과, 고등교육기관전체, 소속기관, 소속단체, 시도교육청
- 담당자
- 김신혜
- 서기관
- 정희권
- 학생건강정책과장
- 조명연
시행 학생건강정책과-5839(2021.06.24.) 접수 학생지원팀-1895 (2021.06.24.)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교육부 14동(어진동) / www.moe.go.kr / 전화 044-203-6814 / 전송 044-203-6438 / shin8352@korea.kr / 비공개(5)
1. 주요시설별 방역수칙 요약표 * 세부내용은 반드시 별첨 확인
※ 빨간색 글자 굵은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개편안 1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 파란색글자로 작성된 부분은 부산시에서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조치
① 모임ㆍ행사
모임ㆍ행사에 대한표로 사적 모임, 기타 모임ㆍ행사에 대한 정보 제공
사적 모임 |
9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제외
- ① 직계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6.1~)
- ②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③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 ④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등이 모이는 경우
- ⑤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 ⑥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9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기타 모임ㆍ행사 |
-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모임ㆍ행사 실시 가능(단, 500명 초과시 자체적 방역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ㆍ협의)
- 집회ㆍ시위, 축제, 학술행사는 100명 이상 금지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ㆍ소독
|
② 다중이용시설 : 증점ㆍ일반관리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 증점ㆍ일반관리시설 등에 대한표로 공통수칙, 유흥시설 5종(유흥ㆍ단란ㆍ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헌팅포차) 홀돔펍 및 홀덤게임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 포함), 실내 스탠딩공연장, 파티룸(공간대여업), 식당ㆍ카페에 대한 정보 제공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ㆍ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등(상점ㆍ마트ㆍ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유흥시설 5종(유흥ㆍ단란ㆍ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헌팅포차) 홀돔펍 및 홀덤게임장 |
-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 불가)
-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인원산정시 유흥종사자 딜러포함)
-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 유흥시설(유흥ㆍ단란주점) 운영ㆍ종사자 2주마다 PCR검사 실시(종사자 증상확인 대장에 검사일자 기록. 단, 예방접종완료자 제외)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
- 22시 ~ 익일 5시까지 운영중단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시설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노래ㆍ음식 제공 금지(물ㆍ무알콜 음료는 허용)
|
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 포함) |
-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수기명부작성 불가)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제한
- 음식 섭취 금지(물ㆍ무알콜 음료는 허용)
- 이용자(손님)가 이용한 방의 마이크 등 공용물품은 이용 종료직후 소독 실시 및 이용직후 10분 이상 환기(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간 환기)
|
실내 스탠딩공연장 |
- 음식 섭취 금지(물ㆍ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제한
|
파티룸(공간대여업), 식당ㆍ카페 |
- 이용인원 제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 신고면적 50㎡ 이상)
|
식당ㆍ카페 |
2인 이상이 커피ㆍ음료류, 디저트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
붙 임
1.★(붙임1)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2. ☆(붙임2) 시설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수정)
3.부산광역시 고시 제 2021-25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