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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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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코로나19확상방지를 위한 여름방학 어학캠프 개최 관련 협조요청

조회 816

권미애 2021-06-16 12:04:04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여름방학 어학캠프 개최관련 협조요청에 관한 이미지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교육부

수신자(경유) 수신자 참조

제목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여름방학 어학캠프 개최관련 협조요청

  • 1. 관련:평생학습정책과-2916(2017.5.11.)
  • 2. 우리부는 해외 단기 어학연수 수요를 대체하고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협약을 통해 위탁을 한 경우에 한해 학교의 시설을 활용한 방학 중 어학캠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3. 그러나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해 전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고, 학교 등은 방역에 전력을 기울익 있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학교시설을 활용한 여름방학 어학캠프 개최를 위탁ㆍ추진하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어학캠프는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고, 전국 각지의 학생들이 모여 숙식을 한다는 점에서 감염의 위험성이 매우 큰것으로 판단됩니다.
  • 4. 이에 감염병으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시설을 활용한 여름방학 어학캠프에 대해 모든 공공기관과 학교에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캠프를 위탁 및 운영한 기관에 관리 책임이 부여됨.
    • 어학캠프 개최 자제요청
    • 캠프 개최시에도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기준(시설면적 당 제한인원 등) 준수 철저
  • 5. 아울러, 캠프 개최시에도 감염병 악화 가능성을 대비하여 캠프 취소 등 대안을 사전에 마련하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문은 시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에, 광역지자체는 기초 지자체에도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집단 감염이 발생 할 경우 동 캠프를 위탁 및 운영한 기관 관리 책임이 부여됨.  

* 감염병으로 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시설을 활용할 경우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기준 (시설면적 당 제한 인원 등) 준수 철저. 

예시

학교시설을 활용할 경우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기준에 대한 표로
시설면적(평/㎡)20평30평50평100평200평300평
66.11㎡99.17㎡165.28㎡330.57㎡661.15㎡991.73㎡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1명/4㎡ 16명 24명 41명 82명 165명 247명

시설면적 당 수용 가능 인원 수의 경우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변동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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