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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애 2021-05-31 14:10:18
수신자(경유) 수신자 참조
조정기간 : 2021.5.31.(월) 0시 ~ 2021.6.13.(알) 24시 까지
구분 | ? 유흥시설 5종(유흥ㆍ단란ㆍ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헌팅포차),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 포함), 식당ㆍ카페(무인카페 포함), 편의점, 포장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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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 22시 ~ 익일 5시 운영 제한 |
조정이후 | ☞ 23시 ~ 익일 5시 운영 제한. * 식당ㆍ카페, 편의점, 포장마차는 23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3사 ~ 익일 5시까지 포장ㆍ배달만 허용 |
글 No53 제목 : [코로나19]사회적거리두기단계조정(1.5단계)5.24~6.13 (붙임 내용 상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