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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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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일부조정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조회 1,021

권미애 2021-05-31 14:10:18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일부조정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에 대한 이미지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참고

부산광역시

수신자(경유) 수신자 참조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일부조정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 1. 관련근거
    • 부산광역시 시민방역추진단-10307(2021.5.2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190호
    • 제60차 재난대응TF 방역수칙 조정(2021.5.27.)
  • 2. 최근 주 평균 일일 확진자 발생 감소 및 병상 여력 등 고려, 장기간 운영 제한을 받은 업계 생존권의 절박함과 지역 경제상황 등 감안하여 강화된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에서 운영제한 시간을 22시에서 23시로 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조정기간 : 2021.5.31.(월) 0시 ~ 2021.6.13.(알) 24시 까지

    방역수칙 일부 조정내용

    강화된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에서 운영제한 시간을 22시에서 23시로 조정함에 관한 표로 구분, 현행, 조정이후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 유흥시설 5종(유흥ㆍ단란ㆍ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헌팅포차),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 포함), 식당ㆍ카페(무인카페 포함), 편의점, 포장마차
    현행 ☞ 22시 ~ 익일 5시 운영 제한
    조정이후 ☞ 23시 ~ 익일 5시 운영 제한. * 식당ㆍ카페, 편의점, 포장마차는 23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3사 ~ 익일 5시까지 포장ㆍ배달만 허용
  • 3. 행정사항
    • 구ㆍ군에서는 거리두기 행정명령 방역조치 요약표(붙임1)를 고시할때 문의처를 구ㆍ군별 담당자로 변경하여 고시하고, 기본방역수칙(붙임2)과 시설별 세부방역지침(붙임3)을 반드시 같이 고시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 내 전부로서 공문 시달 및 전직원 공람 조치요망
    • 각 부서 및 구ㆍ군에서는 소관 시설이나 관할 지역 내 적용대상 시설에 방역지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역실태 점검시 해당시설의 방역수칙 위반사실의 고의성,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시 집합금지 조치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중이용시설 점검시 출입자 명단보관기관(4주) 초과 여부 점검하시고 위반시 즉시 파쇄 또는 회수 후 파쇄조치

글 No53 제목 :  [코로나19]사회적거리두기단계조정(1.5단계)5.24~6.13 (붙임 내용 상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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