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신자(경유) 수신자 참조
제목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 안내
- 1. 관련 : 중앙방역대책본부-10677(2021.5.28.)
-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방안」을 송부해 와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10526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방안
- 2. 210526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방안(세부). 끝.
교육부장관, 수신자 : 각실과, 고등교육기관전체, 소속기관, 소속단체, 시도교육청
- 담당자
- 김신혜
- 서기관
- 정회권
- 학생건강정책과장
- 조명연
시행 학생건강정책과-4721(2021.06.02.) 접수 학생지원팀-1649 (2021.06.02.)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교육부 14동(어진동) / www.moe.go.kr / 전화 044-203-6814 / 전송 044-203-6438 / shin8352@korea.kr / 공개
교육부
수신자(경유) 수신자 참조
제목 집합ㆍ모임ㆍ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변경 안내
붙임. 수도권 및 수도권 외 지역 집합ㆍ모임ㆍ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각 1부. 끝.
참고 예방접종 진행에 따른 방역조치 조정(요약)
참고 예방접종 진행에 따른 방역조치 조정(요약)에 대한 표로 구분, 1차 접종자(1차 접종후 14일 경과),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후 14일 경과) 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 1차 접종자 (1차 접종후 14일 경과) | 예방접종 완료자 (2차 접종후 14일 경과) | |
6월 이후 (1차) |
- 가족 모임에서 인원 제한 제외
- 공공시설 이용 및 문화 프로그램 등 할인
- 예방접종배지 제공
- 경로당 등 여가프로그램 참여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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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시설 등 종사자 주기적 선제검사 완화(시행중) |
- 노래, 관악기강습 등 프로그램 가능(완료자로만 구성 시)
- 요양병원․시설 등 종사자 주기적 선제검사 제외
- 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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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이후 (2차) |
-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다수가 모이는 행사 등 제외)
- 정규 종교 활동 시 인원 제한에서 제외
-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제한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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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
-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제한에서 제외
- 종교활동 시 성가대, 소모임 가능(완료자로만 구성 시)
-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음식 섭취, 함성, 스탠딩 공연 검토(완료자로만 구성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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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 접종이 마무리되는 12월 이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검토
- <예방 접종 완료시 >
- 1)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발부: 질병관리청) : 버리지 말고 꼭 챙겨 두거나 사진 촬영 해 두시면 유용합니다.
- 2) 백신접종확인서발부 가능한곳 ① 질병관리청 ->coov(모바일앱) -> 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 증명서
② 예방접종도우미
③ 정부24시
- 3)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자 (접종 후 2일 경과 한경우) 진료확인서 , 또는 진단서 발부 (의료기관 발부)
붙임. 1.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 1부
2.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 (세부)1부
3. 수도권 외 지역 집합 모임 행사 방역지침의무화조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