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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 개인정보 유·노출 예방을 위해 게시물은 게시일 기준 3년동안 공개됩니다.

[코로나19]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조치변경 및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방안 안내

조회 962

권미애 2021-06-03 14:09:18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 안내에 대한 이미지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참고

교육부

수신자(경유) 수신자 참조

제목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 안내

  • 1. 관련 : 중앙방역대책본부-10677(2021.5.28.)
  •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방안」을 송부해 와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10526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방안
  • 2. 210526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방안(세부). 끝.

교육부장관, 수신자 : 각실과, 고등교육기관전체, 소속기관, 소속단체, 시도교육청

담당자
김신혜
서기관
정회권
학생건강정책과장
조명연
시행 학생건강정책과-4721(2021.06.02.) 접수 학생지원팀-1649 (2021.06.02.)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교육부 14동(어진동) / www.moe.go.kr / 전화 044-203-6814 / 전송 044-203-6438 / shin8352@korea.kr / 공개

집합ㆍ모임ㆍ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변경 안내에 대한 이미지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참고

교육부

수신자(경유) 수신자 참조

제목 집합ㆍ모임ㆍ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변경 안내

  • 1. 관련
    •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본부 정례회의(2021.5.26.)
    •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7061(2021.6.1.)
  •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5.26.)를 통해 백신 예방접종자* 의 일상회복 지원방안에 관해 논의하고, 그 지원 방안의 하나로 아래와 같이 예방접종자는 직계가족 모임에 한해 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 하기로 결정해 와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차 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 제외되는 예방접종자도 직계가족으로 한정

    - 아래 -

    • 적용기간 : 2021.6.1.(화) 0시 ~ 201.6.13.(일) 24시
    • 적용지역 : 전국.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지역은 개편안에 따라 적용
    • 변경사항
      • 구분 : 집합ㆍ모임ㆍ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변경전 : ※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도 8인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
      • 변경후 : ※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도 8인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 **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방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사람 및 예방접종 완료자)는 위 8인의 인원 제한에서 제외
  • 3.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산하 및 공공기관에서는 현장에서 혼란을 최소화하여 동 조치가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변경되는 방역수칙을 관련 시설등에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도권 및 수도권 외 지역 집합ㆍ모임ㆍ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각 1부. 끝.

참고 예방접종 진행에 따른 방역조치 조정(요약)에 대한 이미지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참고

참고 예방접종 진행에 따른 방역조치 조정(요약)

참고 예방접종 진행에 따른 방역조치 조정(요약)에 대한 표로 구분, 1차 접종자(1차 접종후 14일 경과),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후 14일 경과) 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1차 접종자 (1차 접종후 14일 경과)예방접종 완료자 (2차 접종후 14일 경과) 
6월 이후 (1차)
  • 가족 모임에서 인원 제한 제외
  • 공공시설 이용 및 문화 프로그램 등 할인
  • 예방접종배지 제공
  • 경로당 등 여가프로그램 참여 활성화
요양병원․시설 등 종사자 주기적 선제검사 완화(시행중)
  • 노래, 관악기강습 등 프로그램 가능(완료자로만 구성 시)
  • 요양병원․시설 등 종사자 주기적 선제검사 제외
  • 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 가능
7월 이후 (2차)
  •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다수가 모이는 행사 등 제외)
  • 정규 종교 활동 시 인원 제한에서 제외
  •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제한에서 제외
 
  •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
  •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제한에서 제외
  • 종교활동 시 성가대, 소모임 가능(완료자로만 구성 시)
  •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음식 섭취, 함성, 스탠딩 공연 검토(완료자로만 구성 시)

* 전국민 접종이 마무리되는 12월 이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검토

  • <예방 접종 완료시 >
  • 1)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발부: 질병관리청)  : 버리지 말고 꼭 챙겨 두거나 사진 촬영 해 두시면 유용합니다.
  • 2) 백신접종확인서발부 가능한곳  ① 질병관리청 ->coov(모바일앱) -> 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 증명서
                                               ② 예방접종도우미
                                               ③ 정부24시 
  • 3)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자 (접종 후 2일 경과 한경우) 진료확인서 , 또는 진단서 발부 (의료기관 발부)

 

 

 

 

붙임. 1.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 1부        

        2.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 (세부)1부          

        3. 수도권 외 지역 집합 모임 행사 방역지침의무화조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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