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736
권미애 2020-12-09 23:33:59
<처분에 위반한 자>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479호
1) 핵심 방역수칙 준수 위반시 시설의 관리·운영자에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한 집합금지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붙임자료 >
1.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2.거리두기 단계 세분화 (리플렛)
3.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고시 1부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479호
4.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 지침
5.마스크 착용 예외 상황 등에 대한 추가 해석 (지자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