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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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교내 대응조치 안내
조회 2,018
김동식
2020-12-03 15:07:09

- 1. 코로나검사 시행 후
- 가. 담당 부서
- 1) 교수, 조교 : 교육지원처 - 학사지원팀
- 2) 직원 : 사무처 총무팀
- 3) 학생 : 학생지원처 - 학생지원팀
- 나. 자가격리 의무대상자 - 보건소 발부 자가격리통보서 제출
- 2. 코로나검사 관련 안내 사항
- 가. 코로나 검사 후
보건소에서 통보받고 검사받은 경우, 자진해서 검사받은 경우, 교외 감염으로 검사받은 경우 등 동일하게 적용
- 1) 음성 결과 통보자 :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대상자가 아님을 확인한 후 감염예방실(인문관 114호) 상담/보고 후 근무
- 2) 음성이지만 보건소 의무 자가격리통보자 : 통보받은 기간대로 자가격리 (ex 2주) --> 자가격리 통보서 제출
※ 격리해제 후 교내출입 전 인문관 114호 감염예방실 방문 후 확인 받고 출근 또는 등교
- 나. 자가격리자와 거주지 동일한 자 : 의료지원실(5326) 문의
- 1) 거주지 동일 동거인 격리통보서
-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자가격리자 동거인증명 관련서류(ex 의료보험증)
- 다. 유증상자(호흡기증상. 발열) 또는 감기증상 등으로 약복용자
- 1) 집에서 회복시 까지 휴식
- 2) 진료확인서, 약 처방전 등 관련 자료 제출
- 3) 복무지침 의거 연가 또는 병가 등 사용
- 3. 소독방역
- 연무소독 : 시설운영팀
- 표면소독 : 관리팀(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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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의 요청을 받아서 검사받는 경우
- 스스로 결정해서 검사받는 경우
-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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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학과/전공 교수님께 보고
- 소속 부서장[학과장/전공주임]은 학생지원처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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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결과
- 소속 부서장[학과장/전공주임]은 학생지원처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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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자가격리대상자의 경우 보건소 지시에 따르고 해제 후 감염예방실(인114)상담/보고 후 등교
- 음성의 경우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대상자가 아님을 확인한 후 감염예방실(인114) 상담/보고후 등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