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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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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지원팀]학칙 개정(안) 공고

조회 3,734

신기훈 2021-10-26 10:29:12

                               학칙 개정(안) 공고

 

학칙 제86조 제1항에 따라 학칙 일부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1. 개정사유

  가. 2022학년도 입학자 교육과정 개편(안)에 따른 졸업학점 하향 조정 관련 규정 개정 

  나. 휴학기간의 기본 단위를 6개월로 변경

  다. 모듈형 트랙의 설치, 운영 근거 마련 등

 

  1. 2. 주요내용

  가. 제3조(대학) 제2항 독립학과(부)의 운영 규정 근거 신설

  나. 제27조(휴학) 제2항 휴학기간의 기본 단위를 6개월로 변경

  다. 제42조(학년수료) 제2항 학년수료에 필요한 학점 하향 조정

  라. 제43조(졸업학점) 제1항 졸업에 필요한 학점 하향 조정 및 미래융합학과의 졸업학점 명시

  마. 제44조의 5(모듈형 트랙) 모듈형 트랙의 설치, 운영 근거 신설

  바. 제42조제2항, 제43조제1항의 변경 학칙과 관련하여 부칙 경과조치를 신설함

 

붙임 1. 학칙 개정(안) 전문 1부.       

       2.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1.                                                                2021. 10. 26.

 

                           신 라 대 학 교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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