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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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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원팀] 2022-2학기 휴,복학 신청 안내

조회 5,021

김진아 2022-06-29 15:18:50

2022-2학기 휴학, 복학 신청 안내에 대한 설명1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2022-2학기 휴학, 복학 신청 안내

휴학

1. 신청기간

  • 미등록 휴학 신청기간
    • 군휴학 : 2022.7.1.(금)~8.31.(수)
    • 일반휴학 : 2022.8.1.(월)~8.31.(수)
  •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신청기간 : 2022.9.1.(목)~11.18.(금) *수업일수 3/4 이내
  • ※ 개강일(2022.9.1.) 이후의 휴학은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 ※ 2022-2학기 장학금 수혜예정자는 반드시 등록기간 중 등록급 납부 후 휴학하여야 함. 미등록 휴학 시 장학금이 소멸됨.

2. 신청안내

가. 군휴학

  • 1.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신라넷 로그인 > 학적 > 휴학신청 > 온라인 휴학신청(군휴학)]

    주관부서(학생지원팀) 승인 후 휴학 처리가 완료되므로 최종 휴학 처리가 되기 전까지의 진행사항을 신라넷에서 수시로 신청내역 "상태" 확인해야함.

    ※ 진로지도교수 반려 관련은 소속 학과사무실로 문의 요망

  • 2. 제출서류 : 입영통지서(온라인 휴학신청 시 반드시 첨부)
  • 3. 가사휴학기간 중에 군입대를 하는 경우는 반드시 입영통지서를 텀부하여 군휴학으로 변경신청 하여야 함(※미복학으로 인한 제적될 수 있음)
  • 4. 총 수업시간의 2/3 이상 출석하고 입대하는 자는 해당 학기 학점인정을 요청할 수 있음.
    • 온라인 군휴학 신청시, 학점인정 체크 > 학점인정원 작성 > 학생지원팀 제출
    • 학점인정원을 제출하여야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음(※미제출시 수강내역 삭제됨)
    • 관련서식은 신라대학교 홈페이지 > 대학생활 > 서식모음 참조

나. 일반휴학(가사휴학, 재휴학, 질병휴학 등)

  • 1. 신청방법 : 온/오프라인 방문신청
  • 2. 신청절차 : 보호자와의 상담 > 신라넷 휴학신청(1차) > 휴학원서 출력 후 지도교수 상담 및 서명 > 학생지원팀 휴학원서 제출 > 주관부서 확인 후 최종승인
  • 3. 제출서류
    • 가) 가사(일반)휴학 : 휴학원
    • 나) 재휴학(일반휴학 후 연속해서 휴학하고자 할 경우) : 휴학원 + 진로지도교수 의견서
    • 다) 질병휴학 : 휴학원 + 4주 이상 입원 또는 6주 이상 통원치료 진단서(기간 명시 필수) + 민감정보 수집동의서(홈페이지>대학생활>서식모음 참조)
  • 4. 휴학신청가능기간 : 한번에 1개 학기(6개월) 또는 2개 학기(1년) 신청 가능

3. 유의사항

  • 가. 휴학 신청 후 수강신청 내역은 삭제됩니다.

2022-2학기 휴학, 복학 신청 안내에 대한 설명2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 나. 수강신청 내역삭제 이후 또는 수강신청기간 이후에 휴학취소를 할 경우, 최종수강정정기간 전까지 휴학취소원을 제출하고 수강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다. 신입생, 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병, 병역복무,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휴학은 예외로 합니다.(학사규정 제71조 2항 참조)
  • 라. 군 휴학 시 장기간 입영대기방지를 위해여 입영일자가 결정된 후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신청바랍니다.
  • 마. 휴학, 복학을 신청한 2주일 내로 완료처리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신라넷(학적>학적상태)에서 확인)
  • 바. 휴학 시 납부한 등록금은 수업일수에 따라 복학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 인정됩니다.(등록금에 관한 규정 제6조 4항)
    • 수업일수의 1/3 경과 전 : 수업료의 전액대체 인정
    • 수업일수의 1/3 경과 후 1/2 경과 전 휴학 : 수업료의 1/2대체 인정
    • 수업일수의 1/2 경과후 휴학 : 등록금 대체 불인정(복학 시 등록금 전액 납부해야함)

    ※ 해당학기 등록을 마친 학생이 일반휴학 중 그 학기 내에 군휴학으로 변경한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학기 등록금으로 전액 대체 인정한다. 다만, 해당학기가 지난 이후에 군휴학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제4항의 기준을 적용한다.

  • 사. 자퇴 시 학기 개시일 이후 경과 기간에 따라 등록금 반환금액이 결정됩니다.(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 함

복학

  • 1. 신청기간 : 2022년 : 7월 1일(금)~8월 31일(수)
  • 2. 복학절차 : 홈페이지 > 신라넷(로그인 후) > 학사행정 > 학적 > 복학신청
  • 3.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 또는 휴학연장 신청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 제적 처리됩니다.
  • 4. 조기 복학자는 복학 승인이 된 후에 수강신청이 가능하므로, 수강신청기간 이전에 꼭 복학신청을 해야합니다.(복학예정자는 복학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수강신청 가능함)
  • 5. 등록대상자 중 국가장학신청자는 2차 신청기간(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에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으로 신청바랍니다.

기타 안내사항

  • 1.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 정확한 우편 및 문자 발송을 위하여 사전에 본인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홈페이지 신라넷에서 직접 확인 및 정정바랍니다. [홈페이지 > 신라넷(로그인 후) > 개인정보 변경]

    ※ 주소와 전화전호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2. 수강신청 문의 : 051-999-5367, 등록금 문의 : 051-999-5887

2022.6.

학생지원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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