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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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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안) 공고

조회 3,092

신기훈 2022-06-10 13:25:34

    학칙 개정(안) 공고

 

학칙 제86조 제1항에 따라 학칙 일부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1. 개정사유
  2.   가. 국제대학 및 미래융합학과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3.   나. 대학편제 개편에 따라 학과명 및 수여학위명 개정
  4.   다.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인증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학위 수여 근거 마련
  5. 2. 주요내용

  가. 제3조(대학): 국제대학 및 미래융합학과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나. 제45조(졸업 및 학위):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인증프로그램 이수 관련 내용 추가

  다. 발표 II 학과(전공)별 수여학위명: 대학편제 개편에 따라 학과명 및 수여학위명 개정

  라. 별표 IV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인증 수여학위명 추가

  마. 부칙 신설

    -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별표 II)의 변경 학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학칙 개정(안) 전문 1부.

 

 

  1.                                                                2022. 6. 10.

 

                           신 라 대 학 교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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