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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 교직 위임장(교원자격증 재교부 대리인 관련)

조회 10,183

김경아 2017-10-17 11:24:19

교원자격증 관련 민원 업무 위임 시 사용하는 위임장 서식입니다.

 

※ 해당 업무: 교원자격증 재교부 신청, 영문 교원자격증명서 교부 신청,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신청

 

<구비서류>
1) 교원자격증 재발급 위임장 1부
2) 본인(위임자)의 신분증 사본(뒷면 포함) 1부
3) 대리인(피위임자)의 신분증 지참
4) 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원본 1부
※ 제3자(지인 또는 친구 등)의 경우 본인(위임자)와 대리인(피위임자)의 서명이 들어간 동의서(첨부 파일 2번)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신청 사유에 따라 해당하는 신청서 1부(예: 「교원자격증기재사항정정신청서」, 「교원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영문교원자격증명서교부원」 등)

 

<유의사항>
1) 본인(위임자)과 대리인(피위임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2) 위임장을 미리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임받는 사람(신청인)이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 및 도장을 필히 지참하여야 합니다.
3) 다른 사람의 인장을 도용하거나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 및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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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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