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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 개인정보 유·노출 예방을 위해 게시물은 게시일 기준 3년동안 공개됩니다.

대학 안전사고 보상공제 가입 및 상해 시 공제급여 청구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배상책임공제 적용 대상 : 재학생(학부생 및 대학원생)

배상책임공제

- 대인배상 : 1인당 2억원, 1사고당, 10억원, 자기부담금 10만원

- 대물배상 : 1인당/1사고당 5천만원, 자기부담금 10만원

- 교내외 치료비 : 1인당/1사고당 3백만원

- 신입생 OT 치료비 : 1인당/1사고당 3백만원

* 공제사고가 발생하여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한 경우에는 보상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지급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일로부터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청구 절차

※ 학생 개인 신청이 아닌 학생팀 제출 후 학생팀에서 사고통지 및 공제 급여 청구 신청

 

청구 구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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