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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별 2026-03-23 10:43:53
대학 안전사고 보상공제 가입 및 상해 시 공제급여 청구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배상책임공제 적용 대상 : 재학생(학부생 및 대학원생)
배상책임공제
- 대인배상 : 1인당 2억원, 1사고당, 10억원, 자기부담금 10만원
- 대물배상 : 1인당/1사고당 5천만원, 자기부담금 10만원
- 교내외 치료비 : 1인당/1사고당 3백만원
- 신입생 OT 치료비 : 1인당/1사고당 3백만원
* 공제사고가 발생하여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한 경우에는 보상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지급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일로부터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청구 절차

※ 학생 개인 신청이 아닌 학생팀 제출 후 학생팀에서 사고통지 및 공제 급여 청구 신청
청구 구비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