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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 제2운영사업소] 도시철도 승차질서 확립을 위한 부정승차 예방교육 안내

조회 29

강민지 2025-09-05 10:31:33

부산교통공사 제2운영사업소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고객들 대부분은 사용연령에 적정한 승차권 및 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나 개강을 맞이한 일부 대학생들이 청소년 및 어린이용 카드 등의 부정사용 등으로 적발되어 부가운임을 납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 승차권별 사용기준

승차권 종류(교통카드 포함)

사용 연령대 및 기준

일반 승차권

만19세 이상 일반 성인

청소년 승차권

만13세 이상 ~ 만18세 이하

다자녀가정 승차권

부산시 거주, 다자녀카드 소지자

나. 부가운임: 승차구간 기본운임(교통카드 기준)과 그의 30배 합산 징수

* 철도사업법 제10조(부가운임의 징수) 제1항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운임·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구 분

기본운임

부가운임

1구간

2구간

1구간

2구간

일반

1,600원

1,800원

48,000원

54,000원

청소년

1,050원

1,200원

31,500원

36,000원

다자녀

800원

900원

24,000원

27,000원

  • 정당한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본인 연령별(어른, 청소년) 무표 적용하여 부가운임 부과. 끝.

 

부산교통공사 제2운영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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