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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진 2025-01-31 17:04:35
학칙 제86조 제1항에 따라 학칙 일부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사유
가. 직제개편에 따른 교양교육 전담 조직 변경
나. 부속기관 추가 및 삭제
다. 졸업논문 폐지
라.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장 명칭 변경
마. 교무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
바. 2028학년도 졸업자의 소속 명칭 변경
사. 교양학사학위 폐지
2. 주요내용
가. 제3조 교양교육 전담을 단과대학에서 부속기관으로 변경
나. 제5조 부속기관에 교양교육원, 역사관 추가, 교수학습개발센터, 학생상담센터, 진로개발센터 삭제
다. 제44조, 제44조의4 교양학사학위 폐지에 따른 삭제 및 변경
라. 제45조 졸업논문 삭제
마. 제45조 직제개편에 따라 교육지원처장을 교무처장으로 변경
바. 제61조 교무위원회 위원 중 평생교육원장, 도서관장, 정보전산원장, 교육혁신원장 제외
사. 부칙에 2028학년도 졸업자 소속 명칭 변경
아. 별표2 학과(전공)별 수여학위명에서 교양학사학위 삭제
붙임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전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