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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애 2023-05-30 17:09:58
코로나19 관련 2023.6.1 부터 적용되는 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 합니다.
각 부서와 학과의 실정에 맞게 적용 하여 실시하시면 됩니다.
붙임
1. 코로나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 13-3판 개정 전 후 대비표
2. 코로나19 대응 지침(지자체용)
3.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제7-2판)
4.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9판) FAQ
5.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9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