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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 개인정보 유·노출 예방을 위해 게시물은 게시일 기준 3년동안 공개됩니다.

코로나19 관련 2023.6.1 부터 적용되는 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 합니다.

각 부서와 학과의 실정에 맞게 적용 하여 실시하시면 됩니다.  

 

 

붙임

1. 코로나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 13-3판 개정 전 후 대비표

2. 코로나19 대응 지침(지자체용) 

3.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제7-2판)

4.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9판) FAQ

5.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9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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