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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훈 2022-09-08 00:00:00
학칙 개정(안) 공고
학칙 제86조 제1항에 따라 학칙 일부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심사기준에 맞추어 외국인유학생의 졸업요건 완화
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권센터 신설
가. 외국인유학생 수료요건 변경
나. 인권센터 신설
다. 부칙 신설
-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제45조제3항의 변경 학칙은 2023년 2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한다.
붙임 1.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학칙 개정(안) 전문 1부.
신 라 대 학 교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