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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혜원 2022-07-18 11:39:36
- 일 최대: 8시간
- 주 최대: 20시간(방학 40시간)
- 월 최소: 20시간
- 월 최대: 85시간
- 1학기 국가근로 일반교외유형 추가 교부금 세입에 따른 월 최대 시수 조정
- 교내 근로 해당 없음
※ 8월 중 현장 모니터링 예정(교내/교외 근로지).
※ 부정 근로 발생 시 공공재정환수법에 의거하여 최대 5배의 부정수급 환수액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