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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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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지원팀] 2022-1학기 융합전공 신청 및 포기 안내

조회 3,394

조재하 2022-04-25 15:19:10

 

 

 

 

융합전공 신청 및 포기 안내

 

 

 

 2022-1학기 융합전공 신청 및 포기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희망하는 학생들은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1. 융합전공
  2.   가. 둘 이상의 학과(전공)에서 제3의 전공과정을 개설하는 것으로, 복수의 전공영역에서 기존 교과목을 활용하여 새로운 전공을 구성하는 것
      나. 제1전공 또는 다전공으로 이수 가능

 

2. 기준학년도 교육과정 : 신청학생의 해당 학년도 입학자 적용 융합전공
  가. 예시 : 2021학번 학생의 경우, 2021 입학자 적용 융합전공
  나. 융합전공이 최초로 개설된 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경우, 최초 개설 학년도 교육과정에 따라 융합전공을 신청 및 이수할 수 있음.

 

3. 신청대상 : 재학생
  가. 제1전공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자학칙 제42조에 따른 제1학년 수료 학점을 이수한 자.

    ※ 제1학년 수료학점 : 2021학년도 입학자까지는 33학점, 2022학년도 입학자부터는 32학점

    ※ 융합전공을 신청하는 해당 학기의 계절학기 학점은 제외
  나. 다전공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자2학기 이상 등록한 자.

 

4. 신청기간 및 절차
  가. 융합전공 신청서 작성
    1) 작성자 : 학생
    2) 신청서 양식 : 붙임 참조
  나. 융합전공 신청서 제출
    1) 학생이 주관학과 사무실로 제출
    2) 제출기간 : 2022. 5. 2.(월) ∼ 2022. 5. 6.(금)
  다. 융합전공 주관학과 심의
    1) 신청을 받은 주관학과에서 관련 절차 진행
    2) 결정기한 : 2022. 5. 13.(금)
  라. 융합전공 신청 관련서류 제출
    1) 주관학과에서 학사지원팀으로 제출
    2) 제출기한 : 2022. 5. 20.(금)
  마. 대상자 확정 및 통보
    1) 학사지원팀에서 주관학과로 통보
    2) 통보일자 : 6월 중 예정

 

5. 결과 확인 : 2022. 6. 20.(월) 이후 신라넷(학적정보조회)에서 확인

 

6. 유의사항

  가. 융합전공 시행지침에 따라 폐지된 융합전공의 경우 폐지 적용 학년도부터 해당 융합전공을 이수 신청할 수 없음

      (※ 단, 국책사업 참여 신청서를 기제출한 학생의 경우 LINC+사업과 관련된 융합전공은 예외)

  나. 융합전공을 제1전공으로 이수하더라도 학생의 소속 학과(학부, 전공)는 변경되지 않음

  다. 성적우수 장학생 선발 시 학년별 전공(융합전공 포함) 최소 취득학점을 적용하므로 융합전공 이수 승인자는 ‘이수구분변경 신청원’을 제출하여

       이수구분을 변경해야 하는지 학사지원팀에 확인 바람


  

붙임  융합전공 관련서식 1부.  끝.

 

 


2022.  4.  25.


교 육 지 원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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