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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진 2026-04-03 14:12:42
학칙 제86조 제1항에 따라 학칙 일부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사유
가. 부속기관 명칭 변경
나. 졸업증서명 변경
다. 외국인유학생 졸업 어학요건 변경
라. 2027학년도 편제개편
2. 주요내용
가. 교육혁신원을 AI교육혁신원으로 변경
나. 졸업증서를 학위로 변경
다. 외국인유학생 졸업 어학요건 중 한국어 이수 방법 추가
라. 2027학년도 편제개편(안) 반영
붙임 1. 학칙 개정(안) 전문 1부.
2.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