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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혜원 2021-06-11 10:08:08
가. 주 최대 40시간
나. 월 최소 20시간 (월 최소시수 1회 미달 시 사유서 작성, 2회 미달 시 근로 종료)
다. 월 최대 70시간 (변동 불가)
- 교내: 학과사무실(70시간) / 행정부서(70시간)
- 교외: 70시간
※2021년도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한 것이니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2는 변동없음 (최대 주20시간 / 월 48시간)
라. 일 최대 8시간
3. 방학 중 해외출입국시 사전신고(첨부파일 참조)
국가근로장학생 해외 출입국 시 사전 정보를 근로지 및 근로 담당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부정 근로 발생 방지 및 인지하기 위함.)
근로학생 중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학생은 한국장학재단 앱에 계절학기 시간표를 6월 25일까지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절학기 수강 사실을 숨기고 수업 시간에 출근부를 작성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부정 근로로 처리됩니다.
가. 출근부는 당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허위로 출근부 입력 시 장학금 반환 및 근로학생 자격이 제한됩니다.
다. 해외 출입국 기간에는 근로가 불가능합니다. (출국당일, 귀국당일 모두 포함)
- 설문조사 내용 : 근로지의 학생평가, 근로학생의 근로지 평가
※ 미 참여시 2021-2학기 선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