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4,726
배정혜 2012-02-14 10:07:40
* 2015.10.13 개정 서식
- 교직원 본인 및 가족(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이 사망한 때 신청
- 부조급여 청구 시효 : 급여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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