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4,268
조은정 2012-01-04 14:55:13
※ 퇴직급여·퇴직수당 청구서
: 재직기간 10년 이상으로 매월 받는 연금 선택 시 청구
(단, 재직기간 10년 미만인 경우, 일시금 청구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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