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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2019-02-01 16:18:29
- 공기업 및 사기업체의 사외이사
- 벤처기업육성에 따른 벤처기업 대표 또는 임직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대표 또는 임직원
* 겸직 허가 신청이 필요 없는 경우
- 비영리 단체(법인)의 무보수 자원봉사 성격의 임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무보수 자문위원, 전문위원 등 (단, 회의비 교통비 등 비용수령은 보수로 보지 아니함)
- 외부 기관에서의 비정기적인 특강, 교육, 방송 출연 등의 비직업적 활동
※ 무보수의 직 으로 교육 및 연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의 활동
2. 겸직 허가 신청 시 아래의 필요서류를 총무팀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