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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교직원임용 교직원 겸직 허가 신청서

조회 8,606

박태홍 2019-02-01 16:18:29

  • 1. 교직원 겸직 허가 기준
  •   * 겸직금지 : 영리업무, 영리기관이나 업체의 임직원 등 다른 기관의 업무에 대한 겸임
  •   * 겸직 허가 신청이 필요한 경우

     - 공기업 및 사기업체의 사외이사

     - 벤처기업육성에 따른 벤처기업 대표 또는 임직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대표 또는 임직원

  * 겸직 허가 신청이 필요 없는 경우

     - 비영리 단체(법인)의 무보수 자원봉사 성격의 임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무보수 자문위원, 전문위원 등 (단, 회의비 교통비 등 비용수령은 보수로 보지 아니함)

     - 외부 기관에서의 비정기적인 특강, 교육, 방송 출연 등의 비직업적 활동

    ※ 무보수의 직 으로 교육 및 연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의 활동

 

 

2. 겸직 허가 신청 시 아래의 필요서류를 총무팀으로 제출

  •  - 겸직을 하려는 기관의 겸직 승인 요청 공문
  •  - 겸직 허가 신청서
담당부서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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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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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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