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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혜정 2023-09-21 00:00:00
* 관련규정 : 차량관리규정 제4조에 의거하여 사용 3일전에 첨부된 차량사용허가원 작성 후 시설관리팀(인108호)으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문의 : 시설관리팀 051-999-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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