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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 개인정보 유·노출 예방을 위해 게시물은 게시일 기준 3년동안 공개됩니다.

1.예방접종 증명방법안내

1. 적용 기간

○ 2021년 9월 6일(월) 0시 ~ 2021년 10월 3일(일) 24시

 

2. 주요내용

모임

▪4명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사

▪50인 이상 행사 금지

집회

▪50인 이상 집회 금지

실외체육시설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3~4단계)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풋살15명) 초과금지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학교

▪밀집도 1/3~2/3 (고등학교 2/3 이내)

 

※ 4단계 지역은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 접종 완료자 포함 사적모임 6인까지 가능,

3단계 지역은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접종완료자 포함 사적모임 8인까지 가능

 

 

3. 방역 수칙

▣ 아래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인센티브)은 지방자치단체별 방역상황에 따라 탄력적 적용 가능

- 단, 적용기간(9.6.~10.3.) 중에는 모임행사 방역수칙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최대 8명까지 사적모임 가능(접종 미완료자(최대 4명) 포함 8명까지)

 

◦ (다중이용시설)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붙임.

1.예방접종 증명방법안내

2.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요약표(9.6.~10.3.)

3.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부산)

4.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부산)

5.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부산)

6.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 자료

7.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 자료

8.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Q&A.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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