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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애 2021-09-07 15:24:37
1. 적용 기간
○ 2021년 9월 6일(월) 0시 ~ 2021년 10월 3일(일) 24시
2. 주요내용
모임 |
▪4명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행사 |
▪50인 이상 행사 금지 |
집회 |
▪50인 이상 집회 금지 |
실외체육시설 |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3~4단계)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풋살15명) 초과금지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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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
▪밀집도 1/3~2/3 (고등학교 2/3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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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단계 지역은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 접종 완료자 포함 사적모임 6인까지 가능, 3단계 지역은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접종완료자 포함 사적모임 8인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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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역 수칙
◦ (다중이용시설)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붙임.
1.예방접종 증명방법안내
2.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요약표(9.6.~10.3.)
3.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부산)
4.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부산)
5.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부산)
6.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 자료
7.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 자료
8.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Q&A.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