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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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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원팀] 2023-1학기 휴학, 복학 신청 안내

조회 5,758

유주희 2022-12-09 10:09:35

【2023-1학기 휴학, 복학 신청 안내】

 

【 복 학 】

1. 신청기간 : 2022년 12월 26일(월) ~ 2023년 2월 28일(화)

2. 복학절차 : 홈페이지 > 신라넷(로그인 후) > 학사행정 > 학적 > 복학신청

3.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 또는 휴학연장 신청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 제적 처리됩니다.

4. 조기 복학자는 복학 승인이 된 후에 수강신청이 가능하므로, 수강신청기간 이전에 꼭 복학신청을 해야 합니다. (복학예정자는 복학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수강신청 가능함)

5. 등록대상자 중 국가장학신청자는 2차 신청기간(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에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으로 신청바랍니다.

 

【 휴 학 】

 

1. 신청기간

- 군 휴 학(미등록) : 2022. 12. 26.(월) ∼ 2023. 2. 28.(화)

  • - 일반휴학(미등록) : 2023. 2. 1.(수) ∼ 2. 28.(화)

-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신청기간(군휴학 포함) : 2023. 3.1.(수) ∼ 5. 19.(금)<수업일수 3/4>

※ 개강일(2023. 3. 1.) 이후의 휴학은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 2023-1학기 장학금 수혜예정자는 반드시 등록기간 중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여야 함.

   미등록 휴학 시 장학금이 소멸됨.

  

2. 신청안내

 

가. 군 휴 학

1)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신라넷 로그인>학적>휴학신청>온라인 휴학신청(군휴학)]

  • - 주관부서(학생지원팀) 승인 후 휴학 처리가 완료되므로 최종 휴학 처리가 되기 전까지의
  •   진행사항을 신라넷에서 수시로 신청내역 상태 확인해야 함.

  ※ 진로지도교수 반려 관련은 소속 학과사무실로 문의 요망

 

2) 제출서류: 입영통지서(온라인 휴학신청 시 반드시 첨부)

 

3) 가사휴학기간 중에 군 입대를 하는 경우는, 반드시 신라넷에서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군휴학으로 신청 하고 입대 해야함(※하지 않을 시, 미복학으로 인한 제적이 될 수 있음)

 

4) 총 수업시간의 2/3 이상 출석하고 입대하는 자는 해당 학기 학점인정을 요청할 수 있음.

- 온라인 군휴학 신청 시, 학점인정 신청 체크⇒학점인정원 작성⇒학생지원팀 제출

- 학점인정원을 제출하여야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음(※미제출시 수강내역 삭제됨)

- 관련 서식은 신라대학교 홈페이지>대학생활>서식모음 참조.

 

나. 일반휴학 (가사휴학, 재휴학, 질병휴학 등)

1) 신청방법

 

신라넷(온라인) 휴학 신청 -> 휴학원 출력 -> 진로지도교수 상담 및 서명받기(*관련문의: 학과사무실) -> 학생지원팀(화랑관 지하1층)으로 제출

※ 학생지원팀으로 서류를 제출하셔야 접수가 완료됩니다.(미제출 시, 휴학 승인이 불가능)

 

2) 제출서류

가) 가사(일반)휴학: 휴학원(신라넷에서 출력한 휴학원)

나) 질병휴학: 휴학원 + 4주 이상 입원 또는 6주 이상 통원치료 진단서(기간 명시 필수) + 민감정보 수집동의서(홈페이지>대학생활>서식모음 참조)

 

3) 휴학신청가능기간: 한번에 1개 학기(6개월) 또는 2개 학기(1년) 신청가능

 

3. 유의사항

가. 휴학신청 후 수강신청내역은 삭제됩니다.

나. 수강신청 내역삭제 이후 또는 수강신청기간 이후에 휴학취소를 할 경우, 최종수강정정기간 전까지 휴학취소원을 제출하고 수강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 신입생, 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병, 병역복무,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휴학은 예외로 합니다. (학사규정 제71조 2 항 참조)

라. 군 휴학 시 장기간 입영대기방지를 위하여 입영일자가 결정 된 후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신청바랍니다.

마. 휴학, 복학을 신청한 2주일 내로 완료처리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신라넷(학적->학적상태)에서 확인)

바. 휴학 시 납부한 등록금은 수업일수에 따라 복학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 인정됩니다.(※등록금에 관한 규정 제 6조 4항 참고)

 

(등록금에 관한 규정 제6조 4항)

• 수업일수의 1/3경과전: 수업료의 전액대체 인정

• 수업일수의 1/3경과후 1/2경과전 휴학: 수업료의 1/2대체 인정

• 수업일수의 1/2경과후 휴학: 등록금 대체 불인정(복학 시 등록금 전액납부 해야 함)

 

사. 자퇴 시 학기 개시일 이후 경과 기간에 따라 등록금 반환금액이 결정됩니다.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 기타 안내사항 】

1.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정확한 우편 및 문자 발송을 위하여 사전에 본인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홈페이지 신라넷에서 직접 확인 및 정정바랍니다.

[홈페이지 > 신라넷(로그인 후) > 개인정보변경]

※ 주소와 전화번호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수강신청 문의: 051-999-5367, 등록금 문의: 051-999-5887

2022.  12.

학  생  지  원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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