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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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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21-2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추가 접수 안내

조회 2,333

채혜원 2021-10-12 10:04:35

○ (대 상)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의 승 ․ 하선 선원 및 선원가족(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 선원가족의 범위: 배우자, 자녀, 부모

단, 선원이 손자·손녀를 직접 부양할 경우에도 포함(부모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승무경력)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 (성적기준) 대 학 생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5이상(단 1회에 한하여 2.0 이상 가능)

고등학생 : 성적무관

 

기타 확인 사항: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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