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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2023년도 동계 방학 대학생 불법다단계 피해예방 안내

조회 163

강민지 2024-01-02 11:01:23

가. 불법 다단계 판매가 의심되는 회사는 가입을 거부해야 함.

 

□ 구입 강요, 합숙 강요 등 불법 다단계 판매의 특징이 있는 업체의 회원 이나 판매원 가입을 권유받을 경우 무조건 가입을 거부함.

 

ㅇ 매출액의 35%를 초과하는 후원 수당 지급을 약속하는 등 과도한 수익 보장을 홍보하는 불법 온라인 피라미드 회사도 가입을 거부해야 함.

 

나. 등록된 다단계 회사인지 여부를 확인

 

□ 시 ․ 도에 등록된 합법적인 다단계 판매업체라고 유혹할 경우 먼저 공정위나 시 ․ 도, 공제조합 등 관계 기관에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함.

 

ㅇ 등록 여부는 공정위(www.ftc.go.kr), 시 ․ 도의 담당과(경제정책과), 직접판매 공제조합(www.macco.or.kr, 02-566-1202),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www.kossa.or.kr, 02-2058-0831)을 통해 문의할 수 있음.

 

 

불법 다단계 판매 피해 예방 요령 

 

ㅇ 등록되지 않은 다단계 업체가 환불을 거절한 경우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려우므로 가입을 피해야 함.

 

다. 상품을 구입할 때 회사나 공제조합으로부터 발급받은‘공제번호 통지서’를 반드시 보관해야 함.

 

□ 공제번호 통지서(붙임1 참조)가 있어야 다단계 판매업자가 환불을 거절할

경우 공제조합에 공제금을 신청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음.

 

ㅇ 다단계 판매업자가 속한 공제조합이 직접판매공제조합인 경우에는 구입한 거래 명세서에 적혀 있는 공제번호로 공제조합 홈페이지(www.macco.or.kr)에서 공제번호 조회를 하면 공제번호 통지서 출력이 가능함.

 

ㅇ 다단계 판매업자가 속한 공제조합이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인 경우에는 물품 등을 판매한 다단계 판매업자을 통해 공제번호 통지서 발급이 가능함.

 

 

라. 환불 방법과 구입 상품 취급 요령을 숙지해야 함.

 

□ 반품을 대비하여 당장 사용하지 않는 상품은 원형대로 보존해야 함.

 

ㅇ 업체가 상품 훼손을 이유로 환불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음.

 

□ 등록된 업체인 경우 업체가 환불을 거부하면 공제조합에 직접 환불요청이 가능함.

 

ㅇ 판매원은 물품 구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함.

* 청약 철회(계약 해지)통보서 양식 <붙임2> 참조

 

마.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판매원으로 가입했을 경우, 본인의 상환 능력을 초과하여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ㅇ 부득이하게 대출을 받았다가 상환하지 못하게 된 경우 채무 상환,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1588-1288)나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상담센터(1600-5500)을 통해 상담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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