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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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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일상회복지원단]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22.6.27~)

조회 861

권미애 2022-06-29 14:29:22

1.관련 : 코로나19 대응 학교 상황총괄과-1797(2022.6.23)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2022.6.27.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변경>

1.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에 대한 표로 구분, 현행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현행
1. 검사방법
  • NAATs(Nucleic add amplification tests) 기법*에 기초한 검사

    *유전자 증폭 검출(RT-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

  • 또는 전문가용 항원검사(RAT, AG, Antigen0도 인정함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2. 검사 및 발급시점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

전문가용 항원검사는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1일) 이내 검사

*(예시) 22.5.23. 10:00시 출발 시 5.21일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PCR음성확인서(또는 5.22일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전문가용 항원검사 음성확인서)

3. 필수기재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것
  • *성명은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여권과 성명이 동일하다면 미들네임은 생략 가능)
  • **여권번호 또는 ID카드 번호도 가능
4. 검사결과 검사결과가 '음성'일 것

*검사결과 기재사항이 '미결정', '양성' 등인 경우 인정하지 않음

5. 발급언어 '검사방법' 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

*검사방법이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 서류를 함께 제출 시 인정(단, 개인번역본의 경우 공증기관이나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입국전 관할 재외공간 홈페이지(http://overseas.mofa.go.kr)에서 해당국가별 입국절차 정보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6.27.

2. "음성확인서" 제출 에외 대상(본인입증책임)

  •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
  • 인도적(장례식 참석) 목적·공무국외출장 목적*으로 발급된 격리면제서 소지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7215(22.6.22.) 반영

  • 항공기 승무원(항공운항 목적 입국 승무원에 한함)
  • 한국에서 출국하였으나 상대국에서 입국불허 등으로 해외 공항에서 입국절차를 거치지 않고 귀국한 경우
  •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인 내국인(격리통지서,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등 확진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

    *PCR검사 등 유전자 증폭검출에 기반한 검사를 통한 확진 원칙(국내 RAT는 인정)이나 해외 전문가 RAT를 통한 확진도 인정

  • 국내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인 장기체류 외국인("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주한 공관원 신분증", "주한미군 신분증" 중 한 가지 이상 서류 + 국내 발급한 격리통지서 또는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소지자에 한함)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이라도,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비행기 탑승 불가

3. 미제출 또는 기준미달 등 부적정 음성확인서 제출 시 조치

  • (입국 전) 음성확인서 기준미달 음성확인서 소지 시 항공기 탑승 불허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은 음석확인서 미소지시 항공기 탑승 등 가능

  • (입국 후)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입국 1일 이내 PCR검사 실시(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자가 대기)

    단기체류외국인은 입국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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